「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같은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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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2026-3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해 구분소유자에게 같은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요청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아산시장
1.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요청
2. 법적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제6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내용
구분소유자 | 건물 소재지 | 송달내용 | 반송사유 |
유○후 | 충남 아산시 온화로29번길 17 (온천동) | 제3종시설물 지정에 따른 관리주체 의무사항 이행 요청 | 수취인불명 |
4.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03. (15일간)
5. 공고방법: 아산시청 홈페이지․게시판
6. 의무사항 안내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설계도서 제출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산시 안전총괄과(☎041-530-65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