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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아산시
아산시관광진흥과2026-10-19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공고

게시기관아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관광진흥과
공고번호아산시 공고 제2026-3630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asan.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산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원근거: 아산시 관광 진흥 조례 제3조 나. 지원기간: 공고일 ~ 2026. 12.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다. 지원대상: 관광객 유치 여행사 라. 지원내용: 붙임 파일 참조 마. 문의사항: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41-530-6195 / [email protected])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호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19. 아 산 시 장 Ⅰ | | 지 원 개 요 | 1. 지원기간 : 공고일 ~ 2026. 12.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2. 지원근거 : 아산시 관광 진흥 조례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Ⅱ | | 지원조건 및 기준 | 1.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일정시행 5일 전)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아래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실적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단체) 당 연 200만원 한도. (신청 횟수는 무관) 2. 지원내용 구 분 | 기준인원 | 지 원 액 | 지 원 조 건 | 단체 관광객 (내 ·외국인) | 20인 이상 | 당일 | 내국인: 10,000원 외국인: 15,000원 (기존: 8,000원) |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유료 관광지 1개 이상 포함) ‣ 식사 : 1식 이상 | 숙박 | 내국인: 20,000원 외국인: 30,000원 1인/1박당 (기존: 15,000원) | ‣ 숙박 : 1박 이상 ‣ 관광지 방문 : 2개소 이상 (유료 관광지 1개 이상 포함) ‣ 식사 : 2식 이상 | 수학 여행단 (현장 체험학습) | 20인 이상 | 당일 | 내국인: 10,000원 외국인: 15,000원 (기존: 5,000원) | ‣ 관광지 : 2 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 식사 : 1식 이상 | 숙박 | 내국인: 20,000원 외국인: 30,000원 1인/1박당 (기존: 8,000원) | ‣ 숙박: 1박 이상 ‣ 관광지: 2개소 이상 (유료관광지 1개 이상 포함) ‣ 식사: 2식 이상 | ※ 내국인은 타 시군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숙박관광은 최대 2박까지 지원 가능하며, 조건은 1박기준×2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예) 숙박 증빙 25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20명 = 20명으로 적용 지급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 또는 무료 식사는 관내식당 조건 충족으로 불인정함 예)호텔조식, 한옥조식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 후 축제방문 증빙자료 및 체험입장권을 구비할 시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수학여행단(현장체험학습 포함)은 초·중·고등학생을 말함 ※ 지급 기준 문의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41-530-6195/[email protected]) ❍ 참고사항 <식사> 우리 시 관내 소재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료 음식업소,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숙박> 우리 시 관내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 한옥체험, 등록야영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펜션, 체험마을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관광지 및 축제·체험 현황 > 구 분 | 주 요 관 광 지 | 무료 관광시설 | 현충사, 신정호수공원, 곡교천 은행나무길, 이순신관광체험센터(여해나루), 공세리성당, 지중해마을 , 맹씨행단(고불맹사성기념관), 봉곡사(천년의숲길), 선장포 노을공원, 윤보선생가, 강당골계곡, 궁평리맨발황톳길 등 | 유료 관광시설 | 아산외암마을, 온양민속박물관, 영인산자연휴양림, 피나클랜드. 환경과학공원(장영실과학관, 생태곤충원) , 세계꽃식물원, 당림미술관, 옹기 및 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아산 코미디홀, 레일바이크, 온양온천,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 등 | 농촌체험 | 외암마을, 강당골마을, 다라미자운영마을, 오돌개마을, 내이랑마을, 기쁨두배마을, 꾀꼴성마을 등 | 3. 지원제외 ❍ 사전계획서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보상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여행상품 추진 사업체 또는 단체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초청 행사 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 (팸투어 등) ❍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여한 경우(정치 또는 종교집회, 체육대회 등) ❍ 그밖에 관내 관광 목적의 방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충남도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Ⅲ | | 지원 및 신청절차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제출 (일정 시행 5일 전)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인센티브 지급신청서 제출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서류 확인 | 오른쪽 화살표입니다. | 인센티브 지 급 ( 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 | 사업자 ⇒ 아산시 | 사업자 ⇒ 아산시 | 아산시 | 아산시 ⇒ 사업자 |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사전계획 신청 접수 - 신청시기: 일정 개시 5일 전 제출 (전자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제출 •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별지 제1호 서식】 | • 관광 일정표 | 【붙임 1-1 관광일정표 서식】 | • 사업자등록증, 관광업(여행업)등록증 각 1부 |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관광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제출 • 관광객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 • 관광객 명단 | 【붙임 2-1 관광객 명단 서식】 | • 음식‧숙박업소이용확인서 | 【붙임 2-2 음식‧숙박업소이용확인서 서식】 | • 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 【붙임 2-3 관광지 방문 대장 서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 • 사업자등록증, 관광업등록증 각 1부 | • 통장사본(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1부 | - 제출서류: ※ 이용 확인 영수증 : 카드/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지급시기 : 지급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 지급(계좌 송금) 3. 접수(문의)처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 주소 : (31512)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3층 관광진흥과 - TEL : 041-530-6195/ FAX : 041-540-2579 - E-mail : [email protected] ※ 단, 12월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등기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은 일정 종료 이후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임. 4.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거 지원함. ※ 사전계획서 접수 순서 아님 ❍ 사업 운영 점검을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요건 불충족시 지급 제외 조치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아산시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함. [별지 제1호 서식]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 | □ 기본 정보 | 업 체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등록번호 | (일반․국내․국외) | 등록일 | | 연 락 처 | 대표자 | | 운전기사 | | □ 관광객 수 | 명 이상 | □ 관광 일정 | 기 간 | . . . ~ . . . ( 박 일) | 주요 관광일정 | 붙임 관광일정표 | 방문예정관광시설 | | 식사예정업소 | | 숙박예정업소 | | 붙 임 : 1. 관광일정표 1부. 2. 관광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위와 같이 아산시 관광을 실시하고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청인 사업자명 : 대표자명 : (인) 아산시장 귀하 | [붙임 1-1 관광일정표 서식] 관 광 일 정 표 | 기 간 | 시 간 | 주 요 내 용 | 비 고 | 부터 | 까지 | 1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2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3일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간략하게 기재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표자명 | | 주 소 | | 전 화 | | 등록번호 | (일반․국내․국외) | 등 록 일 | | 거래은행 | 은행 | 계좌번호 | | 숙 박 | 업 소 명 | | 전화번호 | | 숙 박 일 | | 숙박인원 | 명 | 음 식 점 | 업 소 명 | | 전화번호 | | 이 용 일 | | 이용인원 | 명 | 인 솔 자 | 성 명 | | 전화번호 | | 보 조 금 | 신 청 액 | 금 원(₩ ) | 내 역 | 내국인 관광객 : 명 | 외국인 관광객 : 명 | 위와 같이 단체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인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아산시장 귀하 | 구 비 서 류 | ① 사업자 등록증 및 통장(사업자 또는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②관광객 명단 1부(붙임 2-1 서식) ③ 관광객 음식·숙박 이용 확인서 및 영수증( 붙임 2-2 서식 ) ④ 관광지 이용 증빙자료 및 영수증( 붙임 2-3 서식 ) ⑤개인정보 수집·이용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 [붙임 2-1 관광객 명단 서식] 관광객 명단 | 연번 | 국가명 | 주 소(읍면동) | 성 명 | 성별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1 | | | | | 12 | | | | | 13 | | | | | 14 | | | | | 15 | | | | | 16 | | | | | 17 | | | | | 18 | | | | | 19 | | | | | 20 | | | | | [붙임 2-2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서식]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업 소 명 : ◯ 이용기간 : 2026. . . ∼ 2026. . . ◯ 이용형태 : □ 숙박: 박 일 □ 식사: 식 ◯ 이용인원 : 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여행사관계자 명) ◯ 시업체명 : (대표자: ) ◯ 증빙영수증 : 별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위 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음식/숙박) 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 아 산 시 장 귀하 [붙임 2-3 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서식] 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관광지명 : | 방문일 : | 관광지 방문 증빙 단체사진 첨부 ※ 관광객 정확한 인원 수 및 아산시 관광지 방문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안내판, 간판, 이정표,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장소 식별 가능하여야 함 - 사진 한 장에 모이기 어려운 대인원인 경우 분할 촬영 요망 ※ 관광객 인원 확인 가능하도록 촬영 ※ 무료 관광지 방문 시 방문 인원 증빙 철저 ※ 인원수가 표기된 유료입장권 또는 영수증 증빙 시 사진 증빙 생략 가능 |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아산시청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아산시 관광 진흥 조례에 따라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 및 단체 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계좌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인센티브 지원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아산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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