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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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2026-3619호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2026년 10월 20일
아산시장
1. 사 업 목 적 : 영농환경개선, 농가소득 증대
2. 사 업 지 구 명 : 봉재리 교량 재가설 공사
3. 위 치: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 16-9번지 일원
4. 사업시행면적: 구역면적 41.1ha
수혜면적 41.1ha
5. 사업개요(예상 감보율 포함):
6. 총 사 업 비: 500백만원
- 지 방 비: 500백만원
7. 사 업 기 간 : 2026.10. ∼ 2027.3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아산시청 건설정책과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