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36조, 「물환경보전법」제42조,「소음·진동관리법」제17조에 따라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의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아산시 공고 제2026-3626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의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신고)취소에 따른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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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0.
아산시장
공고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직권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대상자: 1개소
연번 | 사업장 | 소재지 | 구분 | 배출시설 |
1 | ㈜동양금속 | 충남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1230번길 3-24 | 폐업 | 대기, 폐수, 소음진동 |
5.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멸실, 폐업 등
6.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기, 폐수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취소
7. 처분근거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나. 「물환경보전법」 제42조
다.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8. 문의하실 곳: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041-536-8415)
※ 위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