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덕산지구 2BL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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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시 제2026-184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덕산지구 2BL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항
1. 사업의 명칭 : 고창읍 덕산리 덕산지구 2BL공동주택(아파트)
2. 사업시행자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중동로 63
◦상호명 및 대표자 : 전북개발공사 김대근
3. 사업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덕산지구 2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 사 업 내 용 | 비고 |
공동주택 [아파트] | • 대지면적 : 25,016㎡ • 연 면 적 : 66,605.8973㎡ • 층 수 : 지하2층~지상18층 • 규 모 : 주7개동(부14개동), 357세대(주차 587대) - 85㎡ 이하 180세대 - 105㎡ 이하 101세대 - 126㎡ 이하 76세대 - 기타 부대 복리시설(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 |
5. 사업시행기간 : 2026. 10. ~ 2029. 12.
6. 관계서류(전자파일,설계도서)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건축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