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고창군
고창군환경에너지과2026-10-19

동림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7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동림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다음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17:00까지 2. 채용인원 : 8명(4개 초소, 개소당 2명 근무) 3. 접수방법 : 방문접수(고창군청 환경에너지과 / 고창읍 중앙로 245) 4. 근무기간 : 2026 11. 1. ~ 2027. 2. 28.(1, 2, 3초소) : 2026. 12. 1.~2027. 2. 28.(4초소) ※ AI 발생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5. 근무내용 : 동림저수지 외부인 출입통제 및 순찰, 겨울철새 모니터링 등 6. 문 의 : 고창군청환경에너지과 대기환경팀(063-560-2916) ※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을 참고 붙임 『동림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공고 1부. 끝.

『동림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채용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71호 동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동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직인생략)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 용 부 서 | 담 당 업 무 | 채 용 인 원 | 근무기간 | 근 무 지 | 비고 | 환경에너지과 (대기환경팀) | - 외부인 출입 방역 및 예찰 활동 - 출입 차량 소독 및 방역 활동 - 겨울철새 모니터링 등 | 6명 | 26. 11 ~ 27. 02 (4개월) | 동림저수지 (성내면 신성리 산115-5) (성내면 신성리 산10-9) (흥덕면 석우리 87-4) | | 2명 | 26. 12 ~ 27. 02 (3개월) | 동림저수지 (흥덕면 신송리 727) | |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2조 1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계약체결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계약기간 만료일 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부서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반드시 사업장별 근무조건을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고병원성 AI발생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Ⅱ | | 응 시 자 격 | ❍ 응시대상: 만 20세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남․녀 누구나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흥덕면, 성내면(동림저수지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흥덕면초소 근무예정자 : 흥덕면 거주 / 성내면초소 근무예정자: 성내면 거주 필수) ❍ 금요일 및 휴일(토, 일, 국경일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순찰 및 방역활동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고창군에서 동일한 사업에 직전 근로한 횟수가 연속 2회를 초과하지 아니한 자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지방공무원법 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근거 법령 - 고창군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관리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자격 기준 담 당 업 무 | 자 격 기 준 | 비 고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 (공통사항) - 채용공고일 현재 20세 이상 - 주민등록상 근무지(흥덕면, 성내면)에 거주 - 주말(토,일) 및 법정 공휴일 등 유동근무가 가능한 자 -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현장 근무에 따른 반복 참여 제한(2회 이상) ※ 반복참여 ․ 3회 중 2회 이상 해당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3회차 참여 제한 | | Ⅲ | | 근 무 조 건 | ❍ 신 분 :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신분의 근로자임 ❍ 근무시간 및 보수 채용분야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보수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 ̓26.11. ~ ̓27.02. | - 주 5일 09:00 ~ 18:00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AI 상황에 따른 탄력적 근무 | - 최저임금기준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법정수당 외 기타수당 없음 | ‘26.12. ~‘27.02. | ※ 채용 분야의 업무 내용, 근로시간에 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용부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AI발생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Ⅳ | | 응시원서 공고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3(금) 17:00까지 ❍ 원서교부 : 채용 공고문 등 관련 서식은 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하여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 및 접수처 교부 ❍ 접 수 처 : 고창군청 1층 환경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63- 560-2916) ❍ 접수방법 : 방문접수(본인) *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마감일 17:00 도착분 한함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Ⅴ | | 채용절차 | 채용공고 | ⇒ | 원서접수 |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최종합격자 결 정 | | | | | | | | | | 26.10.19.(월) ~26.10.23.(금) | | 26.10.21.(수) ~ 26.10.23(금) (17:00까지) | | 26.10.23.(금) (예정) | | 26.10.28.(수)(예정) | | (발표일) 26.10.29.(목)(개별통지) |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시험방법 : 1차 시험(서류심사) ➠ 2차 시험(면접시험) 구 분 | 합격자 결정 | 1차(서류심사) | ■ 해 당 분야 응시 자격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고 적격자는 모두 합격 처리 ■ 단,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면접심사) |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 항목별 평정 요소의 고득점자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군정의 관심도 및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 요소 중 2개 이상 항목을 “하”로 평정 시 -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된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발생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으로 되어 있는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 적용함. | ❍ 면접(예정) : 2026. 10. 28.(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면접장소는 1차 서류합격자 통보 시 추후 알림 ※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접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는 개별통지 예정 ※ 채용인원과 지원자가 동수일 경우 면접시험 제외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6. 10. 29.(목) 개별통지 Ⅵ | | 제 출 서 류 | (공통서류) ❍ 응시원서 1부 ❍ 표준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전체 주소이력사항 포함, 병역사항포함)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향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 채용취소 됩니다. Ⅶ | | 유의사항 | ❍ 응시는 근무기간 중 1가지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을 구분하여 인원을 채용하며, 해당 기간의 인원이 채용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구직자는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채용서류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환경에너지과(대기환경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경우 후 순위자로 선발 가능합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고창군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해도 추후 고창군 정규공무원임용, 공무직으로 전환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동일한 사업에 계속하여 반복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대상자는 2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3-560-2916) 붙임 1. 응시원서 1부. 2. 표준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5.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앞면) 응 시 원 서 본인은 (동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10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근무기간 | □ ‘26. 11. 1. ~ ‘27. 02. 28. (4개월) | (한자) | | □ ‘26. 12. 1. ~ ‘27. 02. 28. (3개월)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동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무)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채용부서 및 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10월 일 고창군수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근무기간 : ‘26. 11. 1. ~ ‘27. 02. 28. (4개월), ‘26. 12. 1. ~ ‘27. 02. 28. (3개월) 중 택 1 3. 주소 :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성 명 | (한글) (한자) | 주 소 (현거주지) | (우편번호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등급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별지 제3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채용분야: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026. . .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동림 철새도래지 출입통제소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기간제근로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한자 포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 우대사항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고창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3.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고창군수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첨부파일

1건

고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