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26-1870호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1. 제정 배경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편의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사업의 위탁 및 점검(안 제6조~제7조)
라.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환경에너지과
(☎ 063-560-2357, Fax 560-286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