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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환경에너지과2026-10-19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고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환경에너지과
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70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gocha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9.(월)까지 고창군 환경에너지과로 붙임(의견서)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9. ~ 11. 9.(21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공고 제2026-1870호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고 창 군 수 1. 제정 배경 ❍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편의와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사업의 위탁 및 점검(안 제6조~제7조) 라.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8조~제14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환경에너지과 (☎ 063-560-2357, Fax 560-286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 등을 설치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급가격”이란 가스사용자들이 납부하는 가스요금의 루베(㎥)당 단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단위 LPG 배관망 공급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 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LPG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주민의 수용성 등 사업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게 LPG 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LPG 배관망이 구축된 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비용 및 보수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군수는 LPG 배관망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시설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점검)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LPG 배관망 공급시설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LPG 공급 공동구매 참여에 관한 사항 2. LPG 배관망 공급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LPG 배관망 구축사업 관련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건설국장, 환경에너지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LPG 관련 전문가 나. LPG 공급 마을 대표 이장 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간사 : LPG 배관망 구축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비밀엄수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든지 비공개로 결정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 제정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고창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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