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건을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2026년 연수구아동보호구역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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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6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공고
「아동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건을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고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지정 목적 : 해당 시설 이용 아동 대상 범죄 예방
3.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시행 : 2026. 10. 19.(월) ~ 별도 지정 취소일까지
4.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 개요
학 교 명 소재지 지 정 구 역 비고
함 박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87 시설 부지 외곽으로 부터
선 학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67 반경 500m이내 지정 도로
시설 부지 외곽으로 부터
박 문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봉재산로 138-22 반경 300m이내 지정 도로
먼 우 금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84번길 33 시설부지 외곽으로 부터
연 송 초 등 학 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248 반경 200m이내 지정 도로
■ 상세 범위
5. 문 의 처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032-749-6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