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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연수구
연수구동춘1동2026-10-19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게시기관연수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동춘1동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eons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 관할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박** (총 1명)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2026. 11. 03.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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