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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교통행정과2026-10-19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 공시송달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6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대상 | | | | | | | | | 2026년 10월 | | | | | | | | | 순번 | 구분 | 과태료 | 가산금 | 자동차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 | 위반사항 1 | 본부과 | 50000 | - | 006라**10 | 임*근 | 대전광역시 | 서구 | 변정4길**8 | 건설기계 불법주기 2 | 본부과 | 50000 | - | 006더**46 | (주)라**업 | 대전광역시 | 서구 | 유등로17번길 **1 | 건설기계 불법주기 3 | 본부과 | 50000 | - | 006마**26 | 하*호 | 대전광역시 | 서구 | 계백로860번길**8 | 건설기계 불법주기 4 | 본부과 | 50000 | - | 006나**29 | 박*학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둔산로300번길**3 | 건설기계 불법주기 5 | 본부과 | 50000 | - | 대전06바**80 | 정*하 | 대전광역시 | 중구 | 당디로50번길**6 | 건설기계 불법주기 6 | 본부과 | 50000 | - | 대전04다**84 | 황*명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전천서로 **5 | 건설기계 불법주기 7 | 본부과 | 50000 | - | 대전06바**90 | 정*조 | 대전광역시 | 동구 | 동서대로1503번길**8 | 건설기계 불법주기 8 | 본부과 | 50000 | - | 006더**28 | 연*정 | 대전광역시 | 동구 | 계족로443번길**4 | 건설기계 불법주기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2항 위반으로 적발된 자에 대해 동법 제44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 공고 제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 공시송달 | 2 . 당사자 | 성 명 | 임*근(006라**10) 외 7인 | 위반 사항 | ▸ 건설기계 불법주기 | 3. 법적근거 |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 4. 문의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 연락처 | ☎ 042) 606-6893 | FAX 042) 606-7929 | 5. 내용 | 1.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2. 아울러 체납이 지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총 60개월동안 합산되어 부과되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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