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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교통행정과2026-10-19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4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10월 조치).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대상 | | | | | | 2026년 10월 | | | | | | 순번 | 자동차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 | 위반사항 1 | 303무**24 | 김*화 | 대전광역시 | 중구 | 사득로**7 | 글라스윙 LED 보조제동등 2 | 대전중아**50 | 김*준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둔산로408번길 2**5 | 등화장치 임의부착(LED), 소음기 임의제거 여부 확인 3 | 92무**23 | 이*진 | 대전광역시 | 중구 | 평촌로 **1 | 유도표시등 임의설치 4 | 대전중자**24 | 이*각 | 대전광역시 | 중구 | 선화로12번길**2 | 번호판 가림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 조치).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9. ~ 10. 30.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 공고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 2 . 당사자 | 성 명 | 김*화 (303무**24) 외 3인 | 위반 사항 | ▸ 허가되지 않은 등화장치 부착 ▸ 자동차등록번호판 오염 및 훼손·가림, 미부착운행 등 |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 4. 문의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 연락처 | ☎ 042) 606-6893 | FAX 042) 606-7929 | 5. 내용 | ㅇ [과태료 관련] 의견제출 기간 내 과태료 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초 부과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원상복구 관련]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제37조제2항에 의거 운행정지 또는 제81조(벌칙)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될 수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042-606-68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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