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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기획홍보과2026-10-19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기획홍보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1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026-1481호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2026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026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 | 회의개최 일시 | 2026. 10. 15.(목) 14:30~15:40 | 장 소 | 중구청 중회의실 | 위원참석 현황 | 재적위원 10명, 참석위원 9명, 불참위원 1명 강정의, 김선희, 김열희, 김종민, 백명섭 이기전, 이병하, 정기순, 홍성열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회의 공개 여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및 최대최소 금액 결정 | 회 의 내 용 | 발언자 | 발 언 내 용 | | ○ 개회 및 회의진행 안내, 참석위원 소개(가나다순), 위촉장 수여 | 사회자 |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 선출 시까지 대표위원으로 연장자이신 홍성열 위원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 대표위원 | ○ 연장자 순에 의거 대표위원직을 맡게 된 홍성열입니다. ○ 위원장을 선출 시 까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추천이나 자원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고 자원자가 없으면 추천을 받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자원하여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자가 없어 추천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임시 위원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 찬성합니다. | 위원장 | ○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지금부터 제10대 의정 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 ○ 오늘 회의에서는 회의 공개 여부, 의정 활동비 결정, 월정수당 결정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의정비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 하여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안건 의결에 대한 의사 표시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전체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 ○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거수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 의정 활동비 결정, 27년 월정 수당 지급 기준 및 28년에서 30년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결정 등 5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안건 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10대 중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설명을 기획담당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회의자료에 의거 의정비 지급 기준 결정 제안 설명》 | 위원장 |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자료 3페이지 안건 2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심의 결정입니다 .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비공개 회의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심의의 명단과 회의록, 지급 기준 결정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거수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 회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원님들이 이제 공개 결정의 경우 공개를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6명 찬성> ○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이 되므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번> | 위원장 | ○ 안건 3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대한 결정입니다. ○ 앞서 기획팀장이 설명하셨듯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정해진 지급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회의 자료 하단에 참고 사항을 검토하시어 의정 활동비를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 5의 금액을 적용할지 아니면 달리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을 달리 하시더라도 별표5의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 위원 | ○ 저는 기본 1항으로 금액을 적용했으면 하는 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 ○ 다른 분은 없으실까요? | 전체의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 ○ 그럼 이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겠습니다 2027년부터 2030년의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호 별표 5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의정 활동비 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호 별표 5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 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사봉 3번> | 위원장 | ○ 안건 4,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결정입니다. ○ 앞서 기획팀장이 설명하였듯이 붙임 1의 지역 주민의 수, 재정 능력,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지 급 기준 결정에 앞서 2026년 월정수당은 300만 635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증액 동결 삭감 결정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심의 결정 사항을 보시면 1안으로는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 .5% 범위 내에 인상하거나 현 기준으로 동결하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도 되나 초과 인상 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주민 의견은 반드시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3.5%를 초과하여 결정하여도 확정된 결정이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 회의 자료 6페이지 를 참고 6페이지 보시면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한 금액과 의회 요구안인 보수 인상률과 중위소득 인상률을 합산한 10.2%를 적용한 금액 비교표가 있습니다. ○ 그리고 참고 위에는 시 및 5개구의 의회 의견 및 심의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이 부분은 좀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또 여기 지금 물가 인상률도 있고 보면 지금 아직 우리 대전시 5개구 중에서 가장 낮게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 위원 | ○ 지금 근래 중구 의회와 중구청이 서로 이제 소통이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위소득 가구 금액보다 현저하게 낮거든요. ○ 그러면은 지금 10.2%를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의원님 들 이 의회 활동을 하셨을 때 실제적으로 중위소득가구 금액으로 활동을 하라는 건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생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해마다 중구 의회가 5개구에 비해서 제일 낮았었잖아요. ○ 그래서 이 정도 10.2%의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개 구에 비례해서 엄청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의회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구청과 의회가 좀 소통을 하고 우리 구민들의 어떤 삶의 그런 우리의 활동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 저는 중간의 입장인데요. 서두에서 3년간 계속 보니까 저 데이터를 해보니까 5위를 하더라고요. ○ 그래서 서구청이 6.7%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회에서는 10.2%를 했고 또 자연 인상분으로 보면은 3.5%인데 중간이 지금 6.7% 라고 생각이 들어요. 올리는 것만 능사는 아니거든요. ○ 그래서 제일 낮다고 하니까 한 6.7% 정도가 제일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계획은 자연 인상분을 하고 싶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한 6.7% 정도 올리는 게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 ○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10.2%는 거의 이제 낮은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서구하고 좀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 그리고 6.7%도 크게 높은 건 아니긴 한데 다른 분은 어떻게 의견 없으신가요? | ○○○ 위원 | ○ 저도 지금 행정기관이나 우리 의회나 서로 이렇게 잘 하려면 10.2% 요구하는 대로 했으면 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한번 봤어요. 이제 5개 구에서도 서구는 6.7%로 요청했는데 3.5%로 확정되고, 유성, 대덕, 동구는 3.5%로 요청했더라구요. ○ 그리고 이제 저희 금산은 저희랑 관련이 없지만 알아봤을 때 3.5% 인상,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5% 이렇게 되더라고요. ○ 그러면 저희도 물론 재정이 좋아서 요구하는 대로 드리면 좋겠지만 올해 재정이 오히려 더 미약한 것 같더라고요. ○ 그래서 그냥 저도 중간 지점에 6.7% 내지 7% 최상 7%까지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 위원 | ○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10.2%도 있고 이제 그냥 3.5%도 있지만 6.7%이면 2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거였죠. | 위원장 | ○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 인상률에 대해 거수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10.2%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6.7%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재적위원 3분의 2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사항으로 다시 표결이 필요합니다. | ○○○ 위원 | ○ 다시 한 번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6.7%나 10.2%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10만 원 차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1년으로 했을 때 이게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기존에 계속 해마다 중구가 계속 낮았잖아요. ○ 이번에는 좀 반영을 해줘야 의정 활동이라든지 구청과의 협업 문제도 좀 고려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득수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많이 적거든요. 의원분들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을 건데 그러면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올해는 의회 요구대로 반영해드리고 이제 내후년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 적용하게 되잖아요 . | ○○○ 위원 | ○ 저도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솔직히 주민의 눈높이를 봐야 돼요. ○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6.7%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의정비 수준을 감안 해서 6.7%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 위원 | ○ 타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6.7%로 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의회 요구사항을 다 반영하면야 좋겠지만 현 우리 재정에 따라서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재정을 떠나서 5개구나 타 지방에 봤을 때에 결코 6.7%가 작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 ○○○ 위원 | ○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어차피 협의가 되어야 하니 제가 10.2%에 대한 인상 의견을 철회하고 다수의 위원님들 말씀 반영해서 6.7% 인상안으로 제가 의견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그러면 10.2% 인상하자는 의견은 철회를 하셨기에 다시 한번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6.7% 인상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거수히여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 어쨌든 지금 10.2%를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서구보다는 못하지만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조금 더 많은 금액이 되겠어요. ○ 그리고 6.7%라 하면은 서구보다 빼고 동구 유성구 대덕구보다는 조금씩 높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 오늘 2027년 월정수당이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 6.7% 찬성하는 5분 이외에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 ○○○ 위원 | ○ 저는 중구에 오래 거주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상황부터 중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 지원에서도 가장 열악했고, 5개구 중 재정이 항상 후순위였던거 같은데 ○ 그 가운데서 구청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노고가 많았던걸 알고 있기에 이번에는 의회 의견을 반영해주는건 어떨까 하는 의견 입니다. | ○○○ 위원 | ○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사실 유성구는 저희 중구보다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 그런 데도 3.5% 적용하면 314만 원이고요. 우리는 6.7% 적용하면 321만 원으로 유성구 월정수당보다 높아집니다. ○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는 중구가 열악한 입장이잖아요.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도 어려운데 상징적으로 10.2%씩 인상하면 과연 그게 좋은 정책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6.7%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사실 미리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대전시 5개구의 의정비가 전국 자치구 대비 1위부터 5위까지더라고요. 조금 놀랐습니다. ○ 물론 의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상징적 의미에서라도 이런 사실을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평가를 할까 싶어요. ○ 그래서 6.7%가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입니다. | ○○○ 위원 | ○ 그동안 중구 재정이 열악했던 건 맞습니다. ○ 그래서 5개 구를 봤을 때에 6.7% 인상이 굳이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중구의회 요구안을 반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 하지만 요즘 뉴스에서 대전시 5개구에 올린 거를 보니까 저희가 6.7%는 굳이 적은 거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 10.2%를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 다시 한번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0.2%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명 거수> ○ 6.7%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거수를 안하신 분들은 어떤 의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 개인적인 생각은 중구의 재정 자립도와 인구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타구와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할 때 저는 3.5%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가장 그래도 현실성 있다고 봅니다. ○ 10만원, 20만원을 생각하기보다 타구와의 재정형평성 등을 고려 했을 때 중구가 여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구요. ○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도 감소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의원 의정비만 인상된다면 그것에 대해 좀 많은 반론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5%를 제안합니다. | ○○○ 위원 | ○ 저는 처음엔 10.2%에 거수했었는데 인상률이 좀 다소 높아 보이는 점에 대해서 이제 위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6.7%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 위원 | ○ 위원장님, 원활한 표결을 위해서 10.2%, 6.7%, 3.5% 3가지에 대해 하나씩 거수하고, 제일 적게 나온 안건은 빼고 그 다음 표결을 다시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지 제안합니다. | 위원장 | ○ 다른분들도 동의하십니까? | 전체위원 | ○ 동의합니다. | 위원장 | ○ 그러면 모두가 동의하신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10.2%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5명 거수> ○ 6.7%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3명 거수> ○ 3.5%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1명 거수> | 위원장 | ○ 3.5% 인상안은 제일 표결수가 적어 제외하겠습니다. ○ 10.2%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3명 거수> ○ 6.7%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5명 거수> | 위원장 | ○ 재적위원 2/3이 동의해야 하므로 다시 표결하겠습니다. ○ 10.2%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2명 거수> ○ 6.7%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 <7명 거수> ○ 7분이 6.7% 인상에 거수하셨기에 재적 인원 2/3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2027년 월정수당은 6.7% 인상한 327만 775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의사봉 3번> ○ 3.5%를 초과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에 해당 사항은 안건 6에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 ○ 안건 5, 2028~2030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입니다. ○ 2년 차에서 4년 차까지 인상률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 매해 올릴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어떤 해는 올릴 수 있고 어떤 해는 안 올릴 수도 있고 매년 동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2안과 같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율 미만으로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범위에 대해 의견을 주셔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분의 1을 적용한다 또는 3분의 1을 적용한다처럼 범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8년~20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반영 인상으로 1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다른의견 있습니까? ○ 그러면 28년부터 30년까지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겠습니다. ○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을 매해 올리되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만큼 인상에 대해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 8분 찬성으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 요건이 충족되므로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00%를 매해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번> | 위원장 | ○ 안건 6,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방법 및 금액 결정입니다. ○ 27년 월정 수당이 3.5%를 초과하여 결정되었기에 주민 의견 수렴 방법과 의견 조사 질문지에 들어갈 최소 최대 금액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이에 관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한 설명을 기획 담당 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주민의견 수렴 방법 설명> | 위원장 |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 의견 수렴 방법에 대해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공청회로 할지 여론조사를 할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공청회 개최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 ○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방법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 전원 찬성으로 공청회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번> | 위원장 | ○ 별도로 배부해 드린 행안부 표준 질문 문항을 적용한 주민 의견 조사 질문지 예시의 필수 질문 사항 이외에 추가로 들어야 할 질문 사항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위원 | ○ 없습니다. | 위원장 | ○ 그럼 주민의견 조사 질문지에 들어갈 최소·최대 금액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 예시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 최소 –5%와 최대 약 10%를 반영한 최소 5228만 원에서 최대 5776만 원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5228만 원에서 최대 5776만 원 으로 결정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9명 거수> ○ 전원 찬성으로 재적 인원 2/3 이상 의결 요건을 충족하였기에 2027년 월정수당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금액은 최소 금액이 연 5228만 원과 최대 금액 연 5776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봉 3번> | 위원장 | ○ 일괄 상정한 안건 모두에 대해 표결이 종료되었습니다. ○ 기획팀장은 앞서 일괄 상정 및 논의한 안건 전체에 대해 정리하여 위원분들께서 결정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 심의 의결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일괄 상정한 안건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건 1 위원장 선출, 위원장 홍성열 ○ 안건 2 회의 공개 여부, 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로 결정한다. ○ 안건 3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 2027년에서 2030년까지의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결정한다. ○ 안건 4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 2027년 월정수당은 6.7% 인상된 320만 7775원으로 결정한다. ○ 안건 5 2028년에서 2030년도 월정수당 지급 기준, 2028년에서 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100% 반영으로 결정한다. ○ 안건 6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공청회 개최로 결정한다. ○ 안건 6-1 연간 의정비의 최소 최대 금액 결정,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연간 의정비 범위는 최소 5228만 원에서 최대 5776만 원 까지로 결정한다 입니다. ○ 의결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신 후 서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2027년 월정수당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한 것으로 결정되었기에 오늘 결정된 월정 수당은 최종 결정 사항이 아닙니다. ○ 앞서 말했듯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재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통보 예정인 2차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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