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2026년 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 공시송달대상 | | | | | | | | |
2026년 10월 | | | | | | | | |
순번 | 구분 | 과태료 | 가산금 | 자동차등록번호 | 이름 | 주소 | | | 위반사항
1 | 본부과 | 30000 | - | 15오**14 | MAMA***** ABDU***NON IS***LJON U**I | 대전광역시 | 중구 | 목척4길**7 | 후방 등화장치 어셈블리 임의변경
2 | 본부과 | 30000 | - | 대전89아**56 | (주)온누**물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둔산로 **5 | 1.안전기준 위반 등화장치 부착(조명등) 2.번호판 오염
3 | 독촉 | 30000 | 900 | 대전대덕자**62 | 복*성 | 대전광역시 | 중구 | 대전천서로 **9 | 등화장치 임의변경(제동등 점멸)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및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위반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제84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9.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의 내용
1 . 공고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과태료 본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
2 . 당사자 | 성 명 | MAMA***** ABDU***NON IS***LJON U**I(15오**14) 외 2인 |
위반 사항 | ▸ 허가되지 않은 등화장치 부착 ▸ 자동차등록번호판 오염 및 훼손·가림, 미부착운행 등 |
3.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4. 문의처 | 기관명 | 대전광역시 중구 | 부서명 | 교통행정과 |
주 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 (대흥동) |
연락처 | ☎ 042) 606-6893 | FAX 042) 606-7929 |
5. 내용 | 1. 귀하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간 내 납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본부과(독촉) 고지서를 보내드리오니 납부기한 내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3. 아울러 체납이 지속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과 매 1개월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총 60개월동안 합산되어 부과되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의 제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