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6-1886호
2027년 하남시 공원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7년 하남시 공원분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9일
하남시장
Ⅰ. 채용직종 및 인원
연번 | 채용부서 | 근로기간 | 채용직종(업무내용) | 채용인원 | 비 고 |
1 |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 | 2027.1.4.~ 10.31. (10개월, 1차) 2027.3.2.~ 12.31. (10개월, 2차) | ∘ 공원관리원 - 공원 녹지대 가로수 등 관리 - 나무고아원 식재 관리 - 한강제방, 당정뜰 및 덕풍천, 산곡천 수목 관리 - 각종 조경관련 업무 및 민원사항 처리 - 기타 공원녹지 업무지원(산림재해, 물놀이장, 유아숲체험원 등) | 26명 1차 : 5명 2차 : 21명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노인일자리 아님) *현장근무 |
2-1 | 공원녹지과 공원운영팀 | 2027.1.4.~ 10.31. (10개월, 1차) 2027.3.2.~ 12.31. (10개월, 2차) | ∘ 공원청소원 - 공원, 녹지대 등 청소 및 관리 - 공원쓰레기 관련 생활민원처리 및 관리업무 지원 - 어린이 안전계도 - 기타 공원녹지 업무지원 (산림재해, 물놀이장 등) | 12명 1차 : 6명 2차 : 6명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노인일자리 아님) *현장근무 |
2-2 | 2027.1.4.~ 10.31. (10개월, 1차) 2027.3.2.~ 12.31. (10개월, 2차) | ∘ 공원운영원 - 수경시설(물놀이장, 실개천 등), 맨발길 관리 지원 등 - 나무고아원(유아숲체험원) 시설관리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등 - 기타 공원녹지 업무지원 (산림재해 등) | 11명 1차 : 5명 2차 : 6명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노인일자리 아님) *현장근무 |
3 |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 2027.1.5.~ 10.31. (10개월, 1차) 2027.3.2.~ 12.31. (10개월, 2차) | ∘ 공원시설원 - 각종 공원시설(맨발길 포함) 관련업무 처리 - 기타 공원녹지 업무지원 (산림재해, 물놀이장 등) | 20명 1차 : 8명 2차 : 12명 | 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노인일자리 아님) *현장근무 |
※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당연 종료되며, 계약의 재연장·갱신 또는 계속고용은 어떠한 형태로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Ⅱ. 근로조건
❍ (근로기간)
- 1차 : 2027. 1. 4. ~ 10. 31.(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 공원청소원)
2027. 1. 5. ~ 10. 31.(공원시설원)
- 2차 : 2027. 3. 2. ~ 12. 31.(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 공원청소원, 공원시설원)
❍ (근로시간)
- 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09:00~18:00
※ 공원관리, 공원 운영(물놀이장 등), 유아숲체험원 운영과 비상상황(폭설, 태풍 등), 산림재해(산불, 산사태), 주말 청소, 맨발길 관리지원, 주차장 운영 등으로 인하여 필요 시 초과근무·공휴일 근무가 있음
※ 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의 경우 유아숲체험원 주말 비상근무(월 1~2회, 09:00~18:00) 필참해야 함.
- 공원청소원 : 주 5일(월~금), 1일 8시간
․ 동절기 (1~2월, 11월~12월) 일 8시간(07:00 ~ 16:00)
․ 동절기 외 (06:00 ~ 15:00)
※ 희망 근무 차수는 최종합격자 수요조사를 진행하나,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근무하여야 함
- 공원시설원
구분 | 채용인원 | 근무일 | 휴무일 | 비 고 |
1차 (2027.1.5.~10.31.) | 8명 | ①1차 A조(4명) : 화, 수, 목, 금, 토 ②1차 B조(4명) : 일, 월, 화, 수, 목 | 1차 A조 : 일, 월 1차 B조 : 금, 토 | ①,② 중 편성 |
2차 (2027.3.2.~12.31.) | 12명 | ①2차 A조(8명) : 화, 수, 목, 금, 토 ②2차 B조(4명) : 일, 월, 화, 수, 목 | 2차 A조 : 일, 월 2차 B조 : 금, 토 | ①,② 중 편성 |
- 근무형태 [차수(1차, 2차) 및 조(A조, B조)] 편성은 담당부서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의로 편성합니다. - 업무 특성상 주말·공휴일 근무 및 평일 대체휴무 실시, 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담당부서에서 편성한 대로 근무 가능한 자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합격 후 편성된 근무 형태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임 금) ※연장․야간․휴일수당 별도
- 공원청소원 : 92,400원/일(2027년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적용, 시간당 단가 11,550원)
- 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 공원시설원 : 104,960원/일
❍ (유급휴일)
- 노동절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일요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 공원시설원 근무형태[차수(1,2차) 및 조(A조, B조)]편성에 따라 주휴일(요일)이 다를 수 있음
근무형태 *공원시설원만 해당 | 주휴일(요일) |
A조(1,2차) | 월요일 |
B조(1,2차) | 토요일 |
❍ (급여지급) 월 급여로 지급, 근로자 개인별 통장 입금
❍ (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
❍ (근로복지)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징수
❍ (근 무 지) 하남시 관내 현장근무
❍ (채용해지)「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제10조
❍ (근로기간) 예산 및 기타 내부 사정에 따라 근로기간 단축 및 연장 될 수 있음
Ⅲ.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 하남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52조, 「하남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37조에 규정된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 |
❍ (우대조건) ※ 공원청소원 응시자 제외, 우대조건 항목 중 하나만 인정
- 업무관련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참조)
․ 공원관리원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종자, 임업종묘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
․ 공원운영원, 공원시설원 : 건축, 토목, 조경, 건설 배관, 기계장비설비·설치, 자동차 중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 소지자
- 운전면허(1종보통 이상) 소지자로 실제 운전 가능한 자
※ 운전면허증 제출 시 1ton 트럭 실제 운전해야 함
※ 우선순위(1. 자격증, 2. 운전면허증 / 공고문 7p 동점자 우선선발 순위 참조)
Ⅳ.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심사
- 응시자격 요건 및 업무수행에 관련되는 소정의 기준 적격여부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정보수집이용동의서, 면허증(자격증), 개인별 필요서류(가산점 등) 등 제출
❍ (2차 시험) 체력, 실기 심사 : 합격자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체력평가
ㆍ일 자 : 2026. 11. 5.(변동가능)
ㆍ장 소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기재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공원관리원, 공원운영원, 공원 청소원, 공원시설원)
ㆍ체력평가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
- 실기평가(예초기)
ㆍ일 자 : 2026. 11. 5.(변동가능)
ㆍ장 소 :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공고 시 기재
ㆍ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공원관리원)
ㆍ실기평가 : 공원녹지 관리 기계류(예초기 전원꺼진 상태에서 시동걸고 3~5초 유지)
※ 체력, 실기평가의 자세한 내용(검정방법 등)은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를 통해 공개 예정
❍ (3차 시험) 면접심사
- 일 자 : 2026. 11. 19.(변동가능)
- 면접대상 : 체력, 실기 전형 합격자(응시번호만 발표)
- 면 접 관 : 3인 이상
- 면접방법 : 구술면접(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활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합 격 : 면접평가 점수 + 체력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하고, 남은 응시자는 종합점수 순으로 예비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향후 필요 시 정원 내 추가채용 검토)
· 불 합 격 : 면접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항목을 “하”로 평정한 경우, 체력평가 불합격인 경우, 시험시간에 늦을 경우 실격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 합격자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2차 시험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순. 단, 동점자 발생의 경우 아래 순으로 결정
1. 고령자 우선 고용(만50세 이상)
2. 우대조건 해당자(공원청소원 응시자 제외, 우대조건 항목 중 하나만 인정)
3. 취업지원대상자
4. 다자녀 가정세대
5. 면접점수 우수한 자
※ 우대조건 순위(1.채용분야 자격증, 2.면허증)
-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계약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소수점 이하는 1명)에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Ⅴ.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
❍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간 | 비 고 |
채용공고 | 2026. 10. 19.(월) ~ 10. 28.(수) | 하남시 홈페이지 | 10일 | |
원서접수 | 2026. 10. 21.(수) ~ 10. 28.(수) | 하남시 공원녹지과 (e-mail 및 등기가능) | 8일 |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11. 2.(월) | 하남시 홈페이지 | 1일 | 공고 및 개별통보 (2차일정․장소공고) |
2차 시험(체력·실기) | 2026. 11. 5.(목) | 1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1일 |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도 있음 |
2차 합격자 발표 | 2026. 11. 10.(화) | 하남시 홈페이지 | 1일 | 공고 및 개별통보 (3차일정․장소공고) |
3차 시험(면접) | 2026. 11. 19.(목) | 2차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1일 | 일정 및 장소 변경될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1. 30.(월) | 하남시 홈페이지 | 1일 | 공고 및 개별통보 |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최근 2년내) | 2026.12. 1.(화) ~ 12. 4.(금) | 하남시 공원녹지과 | 4일 | 방문제출 |
근로계약 | 공원관리원, 공원청소원, 공원운영원 1차 : 2027. 1. 4.(월) 2차 : 2027. 3. 2.(화) | 하남시 공원녹지과 | 1일 | |
공원시설원 1차 A, B조 : 2027. 1. 5.(화) 2차 A, B조 : 2027. 3. 2.(화) |
※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10.21.(수)~10.28.(수)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 하남시청 공원녹지과(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본관 1층)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등기우편 접수
․ 공원관리원 담당자 서민정(031-790-5170,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mj1408@korea.kr)
․ 공원청소원 담당자 홍유진(031-5182-1044,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ongyj0218@korea.kr)
․ 공원운영원 담당자 홍유진(031-5182-1044,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ongyj0218@korea.kr)
․ 공원시설원 담당자 이지혜(031-5182-1168,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pfhsk1214@korea.kr)
※ 이메일/등기우편 제출 시 응시자가 반드시 원서 도달 여부 확인 요망(서명필수)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우대조건 관련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 기타 필요 서류(가산점 서류, 다자녀세대증명서류 등)
- 근무형태 지망확인서 1부(공원시설원만 해당)
- 합격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으로 지정된 최근 연도(최대2년 내) 건강검진결과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Ⅵ.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 가산 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구 분 | 부가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사회 형평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5%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하여야 함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또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및 가산비율은 국가보훈부(☎1577-0606) 확인 요망
❍ 다자녀 가정세대 우대(「하남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세대에 대한 하남시 근로자 채용 우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자 우선 직종의 경우 동점자 발생시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우대함
❍ 시험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2가지 이상의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1가지만 적용(증빙자료 必)
❍ 시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공고문에 명시된 ‘동점자 발생시 우선순위 기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Ⅶ. 유의사항
❍ 기타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재산·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이 없으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응시자는 합격 결정 후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하남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건강검진 결과(최근 2년 이내),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발생, 계약 후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야의 예비합격자를 우선 선발하며, 예비합격자가 없거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채용 재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 반환 관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에 별지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 채용비리 관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하남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8조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하남시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031-790-5170), 공원운영팀(☎031-5182-1044), 공원시설팀(☎031-5182-11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하남시 공원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하남시장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종 (응시분야) |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연락처 | |
---------------------------------------(인)---------------------------------------
응 시 표
※응시번호 | | 응시직종 | |
성명 | (한글) | | (한자) | |
생년월일 | |
20 년 월 일 하남시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지참하여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제출서식 2]
이 력 서 |
응시직종 | | 성 명 | |
전화(연락처) | | 생년월일 | |
학 력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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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근 무 기 간 | 직위(급) | 담 당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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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 자격증 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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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류가 없는 이력서 상의 경력, 자격, 학력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제출서식 3]
자 기 소 개 서 |
응시직종 | | 성 명 | |
전화(연락처) | | 생년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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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제출서식 4]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25조제2항 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제출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하남시(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공개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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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 응시자 본인 확인, 공지사항 전달, 채용관련 의사소통 경로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 확보 ▪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필수적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자택), 현주소, 전자우편 ▪ 선택적 정보 : 학력·경력·자격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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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본 인 성 명 : (서명) |
하남시장 귀하 |
[제출서식 6]
근무형태 지망확인서(공원시설원)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근무형태 | ① 1차 – A : 2027. 1. 5. ~ 10. 31. 화, 수, 목, 금 토 ② 1차 – B : 2027. 1. 5. ~ 10. 31. 일, 월, 화, 수, 목 ③ 2차 – A : 2027. 3. 2. ~ 12. 31. 화, 수, 목, 금, 토 ④ 2차 – B : 2027. 3. 2. ~ 12. 31. 일, 월, 화, 수, 목 |
작성예시) 1지망 : ① 2지망 : ③ 3지망 : ④ 4지망 : ② | <원하는 근무형태 순서대로 ①~④까지 모두 기입해주세요> 1지망 : 2지망 : 3지망 : 4지망 : |
주의사항 | 1. 공원시설원 응시자만 작성 2. 근무형태[차수(1차, 2차) 및 조(A조, B조)] 편성은 담당부서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의로 편성 3. 근무형태 지망확인서는 담당 부서에서 조 편성 시 참고용으로만 사용되며, 지망(신청)한대로 편성되지 않을 수 있음 4.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신 후 담당부서에서 편성한 대로 근무가 가능한 자만 신청 5. 최종 합격 후 편성된 근무 형태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주의사항을 전부 확인하였으며, 위 와 같이 근무형태를 지망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하남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