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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도시정책과2026-10-20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하남시 고시 제2026-15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하남시고시 제2024-26(2024. 2. 28.)호로 결정·고시된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031-790-52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고시문(하남시고시 제2026 152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고시 제2026-152호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시고시 제2024-26(2024. 2. 28.)호로 결정고시된 하남 도시관리계획(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하남시청 도시정책과 (☎031-790-525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 10. 20. 하 남 시 장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① |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덕풍동 514-22번지 일원 | 37,576 | 감) 12 | 37,564 |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치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덕풍동 514-22번지 일원 | · A= 37,564㎡ (감 12㎡) |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3) 내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구역면적 감소 | 2. 용도지역·지구·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8 =sum(c4:c6)??%g,;;37,576 =sum(c4:c6) %g, 37,576 37,576 | - | 8 =sum(e4:e6)??%g,;;37,576 =sum(e4:e6) %g, 37,576 37,564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증) 12 ) | ( 1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37,576 | 감) 12 | 37,564 | | ※ ( )는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되는 면적임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명 | 변경사유 | 기정 | 변경 | ① | 덕풍동 514-22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3) 내 학교용지 제척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43 | 20 | 집산 도로 | 142 | 중로2-2 덕풍동511-32 | 소로2-18 덕풍동448-16 | 일반 도로 | - | 하고제2024-26호 (2024.2.28.) | | 변경 | 중로 | 1 | 43 | 19~21 | 집산 도로 | 142 | 중로2-2 덕풍동511-32 | 중로3-10 덕풍동448-16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중로 | 3 | 12 | 12 | 보조 간선 | 202 (43) | 중로3-A 덕풍동517-16 | 중로3-10 덕풍동439-18 | 일반 도로 | - | 경고제1988-324호 (1988.12.16.) | | 변경 | 중로 | 3 | 12 | 12 | 보조 간선 | 202 (43) | 중로3-30 덕풍동517-16 | 중로3-10 덕풍동439-18 | 일반 도로 | - | | | 기정 | 중로 | 3 | A | 12 | 국지 도로 | 118 | 중로1-43 덕풍동448-16 | 중로3-12 덕풍3동514-5 | 일반 도로 | - | 하고제2024-26호 (2024.2.28.) | | 변경 | 중로 | 3 | 30 | 12 | 국지 도로 | 118 | 중로1-43 덕풍동448-16 | 중로3-12 덕풍514-5 | 일반 도로 | - | | | ※ ( )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중로 1-43 | 중로 1-43 | · 일부 폭원 증감 - 폭원 : 20m → 19m~21m (감1m~증1m) |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3) 내 학교용지 제척 및 보도폭 확보를 위한 증감 | 중로 3-12 | 중로 3-12 | · 기점 노선번호 변경 - 중로3-A → 중로3-30 | · 중로3-A 노선번호 부여(중로3-30)에 따른 기점 노선번호 변경 | 중로 3-A | 중로 3-30 | · 노선 번호 부여 - 중로3-A → 중로3-30 | ·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노선 번호 부여 | 나. 공간시설 1)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 | 녹지 | 경관녹지 | 덕풍동 438-3번지 일원 | 553 | 감) 23 | 530 | 하고제2024-26호 (2024.2.28.)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 | 경관녹지 | · 면적 감소 - 면적 : 553㎡ → 530㎡ (감 23㎡, 감 4.2%) | · 보도폭 확보를 위한 녹지폭 축소 · 건축위원회 심의의견(주출입구 위치 변경)에 따른 녹지 형태 변경 |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 면 표시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A | A | 23,604 | 덕풍동 514-22번지 일원 | 23,604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동주택용지 도 면 표시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A | A | 용도 | 허용 | · 건축법시행령」[별표1]제2호 공동주택 중 가목 아파트, 「주택법」 제2조 제13호 부대시설, 제14호 복리시설 (단, 복리시설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공연장, 사목 게임관련시설등, 파목 중 당구장, 너목 제조업소등, 러목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중 나목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 중 게임관련시설등은 제외)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폐율 | · 40.0% 이하 | 용적률 | 기정 | · 기준용적률 : 20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0% 이하 | 변경 | · 기준용적률 : 200.0% 이하 / 상한용적률 : 249.88% 이하 | 높이 | · 공동주택 : 최고층수-29층 이하, 최저층수-11층 이상 · 부대·복리시설 : 3층 이하 | 배치 | · 주거동은 충분한 채광확보를 위한 남향위주 배치 권장 | 형태 | · 주동은 각 세대별 사생활의 보호·채광·일조·통풍 등에 유리한 형태의 판상형 위주로 배치 권장 · 단지내 복리시설 등 옥외공간인 휴게소, 놀이터, 녹지 등의 옥외생활공간은 차량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시설이용자가 안전하게 접근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동주택의 지붕은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풍토색을 권장하며 외벽과 어울리는 색과 재료를 선택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하며 옥탑의 기계실 등이 돌출되지 않도록 건축물과 일체감 부여 · 담장 설치시에는 투시형 또는 조경울타리를 수고 1∼1.5m이내인 밀생수종·사계절수종을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하여 자연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 · 보행통로 연결 및 휴게공간 확보가 필요한 곳에 필로티설치 | 색채 | · 하남시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물색채 기준을 적용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 3m(전면공지), 근린생활시설 1m(전면공지) | ※ 그 외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변경사항 없으며, 하남시고시 제2024-26호 고시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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