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조 제7항 및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 취소 전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26. 10. 19. ~ 11. 2. (15일간)
건축허가 취소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청남도 보령시 공고 제2026-195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청문회 출석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충청남도 보령시장
1. 처분내용: 건축허가 취소 등
2. 처분근거:「건축법」 제11조7항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
3. 공고근거:「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대상: [붙임참조]
5. 공고기간: 2026. 10. 19. ~ 11. 2. (15일간)
6. 게시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가.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토지 소유권 변동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통지 하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아울러, 위 시한내 의견 미제출 및 청문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신속허가과[☏041)930-2374]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
행위자 (관리자) | 주소 | 대지위치 | 처분내용 | 비고 (반송사유) |
유0웅 | 보령시 천0면 동0원0길 167 | 보령시 천0면 신0리 5*1-4외 1필지 | 건축허가 취소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