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고 제2026 - 1957호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이설)에 따른 행정예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설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보 령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가. 사 업 명: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
나. 사업규모: 구간단속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 1대
다. 사업목적: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라. 설치장소
번호 | 설 치 장 소 | 수량 | 비고 |
1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53-6(원산도→대천해수욕장 방면) | 1대 | 구간단속 |
마. 주관부서: 보령시 교통과(교통시설팀) (☎041-930-3984)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보령시 누리집(http://www.brcn.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9일까지(20일간)
5. 의견제출 안내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보령시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E-mail 등
다.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보령시 교통과(교통시설팀) ☎ 041-930-3984
라. 제출기관 : 보령시 교통과(교통시설팀)
- 주 소 :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 3층 교통과)(우 33483)
- 전 화 : 041-930-3984
- 팩 스 : 041-930-3959
- E-mail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eh92@korea.kr
6. 설치위치(위치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153-6(원산도→대천해수욕장 방면) |
대천해수욕장 묶음 개체입니다. |
대천해수욕장 묶음 개체입니다. |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
| |
교통사고 위험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설치 예정 위치별로 별도작성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