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설치)에 대한 사용개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사용개시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 -1948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사업』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0.
보 령 시 장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내역
가. 위 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일원
나. 사용 개시일 : 2026년 10월 19일
다. 사용개시 내용
구 분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하수관로 | D75~200mm | km | 17.33 | |
배수설비 | | 계 | 371 | |
가구 | 324 | 시공완료 (자가펌프2개소) |
47 | 오수받이 시공 |
맨홀펌프장 | | 개소 | 14 | |
공공하수처리장 | | ㎥/일 | 600 | |
라. 공공하수도 하수배제방식 : 분류식
마. 하수처리구역: 원산도 하수처리구역
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및 수질
1) 처리 시설명 :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신설)
2) 시 설 용 량 : 일최대 600㎥/일
3) 처 리 공 법 : ESSA공법
4)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
(단위 : mg/ℓ, 개/㎖)
구 분 | BOD | COD (TOC) | SS | T-N | T-P | 대장균군수 |
유입수질 | 174 | 80.2 | 28.0 | 26.7 | 2.293 | 210,000 |
법적방류수질 | 1.0 | 1.3 | 3.2 | 4.42 | 0.168 | 0 |
보증방류수질 | 10 | 25 | 10 | 20 | 2 | 3,000 |
2. 관련도면 열람
가. 기 간 : 2026.10.20. ~ 11.02. 09:00~18:00 (공휴일 제외)
나. 장 소 :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민원동 3층 수도과(하수도팀)
다. 내 용 : 하수관로 설치공사 계획평면도 등
3. 기 타 사 항
가.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의 토지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국‧공유 시설물 등의 관리자는 하수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보령시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등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하루에 1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와 보령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분류식 하수처리구역 및 오수관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사용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을 폐쇄하고 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유입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등의 건축 시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수를 오수관로에 직유입 할 수 있습니다.
라. 오수관로의 위치 등 관련 세부도면 등은 보령시 수도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수도과 하수도팀(☏041-930-41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치도(원산도 처리구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10-14 14203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46pixel, 세로 869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