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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산림녹지과2026-10-19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 전용)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림녹지과
공고번호안성시 고시 제2026-304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10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1:0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669구 산 119임 산 186-2임 산 185임 314-2임 산 180-7임 산 180-8임 314-1잡 642답 산 186-2임 697도 674구 경기도 안성시 삼죽 면 진 촌 리 314-1잡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813-2전 814전 산15-3임 815전 산213도 816전 853-3임 814-1장 820-2답 853-1전 819답 820-6답 820-1답 1339전 820-10장 852-1전 1088도 820-12답 853전 852-3전 821-1답 820-11답 852-2전 852-5전 산17임 855-13전 852-4차 854전 산19임 860-4전 산212도 849대 산19-1임 855-9전 860-2전 산20임 849-5전 855-1대 경기 도 안 성 시 고삼면 쌍 지 리 855-13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산2묘 산63-1임 산66-1임 산23-7임 210-4임 213-13묘 213-12묘 213-4임 213-2묘 산25-2임 213-1묘 산23-1임 213-6차 산23-2임 산25-1임 211답 213-7묘 213-8임 경기 도 안 성 시 일 죽 면 화곡리 213-13묘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전 산지 해제 6-2) 234-2장 234-4도 205-6장 233답 251-8창 699구 232답 250-1답 250-2답 251-1답 231전 251-3장 231-1대 230대 251-2장 254-1답 230-1전 231-5임 산29임 699구 252대 231-6임 251-5장 723도 251-6도 254장 229전 251-7도 253장 223-7임 산30임 183-2도 231-3도 253-4도 231-7임 산33-6임 231-4과 255전 256전 231-10창 산31임 231-2대 277전 231-8임 257장 278-1대 231-9임 259-3대 268대 699구 259-1장 268-1답 260-6답 267답 266답 265-1답 268-2대 265-6답 258-1장 268-14도268-11도 265-4대 262답 260-4답 268-3답 268-7답 260-5답 257-8답 경기도 안 성시 원 곡면 반 제 리 231-4과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8임 500-8임 산 7-1임 산 7-5임 500-1장 500-7장 산 9임 산 7임 1-1장 523-3대 산 14임 523-5전 523-4전 523-14전 산 15임 산 16임 2전 1전 산 16임 경기도 안성시 신 모산 동 1-1장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10-11임 산7-1임 500-8임 500-7장 산7-1임 산7-5임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모산리 500-7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478-12장 산10-11임 산7-1임 478-8장 500-8임 산8임 산7-1임 500-7장 산7-5임 500-1장 산9임 1-1장 산7임 523-3대 산14임 산15임 523-4전 523-5전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모산리 500-7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177-2도 177-1답 178전 319도 179-2답 179-5도 산22임 867-4천 875도 946장 180도 318-1도 180-3임 180-2도 317-3도 318답 317-4천 317-2답 경기 도 안 성 시 죽 산면 두교리 946장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3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4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500-7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75 | NJ52-9-27-075 |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14-1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855-13 | 준보전산지 | 안성059 | NJ52-9-27-059 |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13-13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신모산동 1-1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500-7 | 준보전산지 | 안성098 | NJ52-9-27-098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946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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