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산지구분도.pdf
PDF 첨부 본문
산 지 구분 도 (
보전 산 지 해제 6-2)
669구
산 119임
산 186-2임
산 185임
314-2임
산 180-7임
산 180-8임
314-1잡
642답
산 186-2임
697도 674구
경기도 안성시 삼죽 면 진 촌 리 314-1잡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813-2전 814전 산15-3임
815전
산213도
816전
853-3임 814-1장
820-2답 853-1전
819답
820-6답
820-1답 1339전
820-10장 852-1전
1088도
820-12답
853전
852-3전
821-1답 820-11답
852-2전
852-5전
산17임
855-13전
852-4차
854전
산19임
860-4전
산212도
849대
산19-1임
855-9전
860-2전
산20임
849-5전 855-1대
경기 도 안 성 시 고삼면 쌍 지 리 855-13전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산2묘 산63-1임
산66-1임
산23-7임
210-4임
213-13묘
213-12묘
213-4임
213-2묘
산25-2임
213-1묘
산23-1임 213-6차
산23-2임
산25-1임
211답
213-7묘
213-8임
경기 도 안 성 시 일 죽 면 화곡리 213-13묘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 분도 (
보전 산지 해제 6-2)
234-2장 234-4도 205-6장
233답 251-8창
699구
232답 250-1답 250-2답 251-1답
231전
251-3장
231-1대
230대
251-2장
254-1답
230-1전 231-5임
산29임 699구 252대
231-6임 251-5장
723도
251-6도 254장
229전
251-7도
253장
223-7임 산30임
183-2도
231-3도 253-4도
231-7임
산33-6임 231-4과
255전 256전
231-10창
산31임
231-2대
277전
231-8임 257장
278-1대 231-9임 259-3대
268대
699구
259-1장
268-1답 260-6답
267답 266답 265-1답
268-2대 265-6답
258-1장
268-14도268-11도 265-4대
262답 260-4답
268-3답 268-7답 260-5답 257-8답
경기도 안 성시 원 곡면 반 제 리 231-4과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 지 구분도 (
보전 산 지 해 제 6-2)
산 8임
500-8임
산 7-1임
산 7-5임
500-1장 500-7장
산 9임
산 7임
1-1장
523-3대
산 14임
523-5전
523-4전
523-14전 산 15임
산 16임
2전
1전
산 16임
경기도 안성시 신 모산 동 1-1장
범례
연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 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산10-11임
산7-1임
500-8임
500-7장
산7-1임
산7-5임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모산리 500-7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 도 (
보 전 산지 해 제 6-2)
478-12장
산10-11임 산7-1임
478-8장
500-8임
산8임
산7-1임
500-7장
산7-5임
500-1장
산9임
1-1장 산7임
523-3대 산14임
산15임
523-4전 523-5전
경기도 안성시 대 덕면 모산리 500-7장
범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 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산지 구분도 (
보 전 산지 해제 6-2)
177-2도
177-1답
178전
319도 179-2답
179-5도
산22임
867-4천
875도
946장
180도
318-1도
180-3임
180-2도
317-3도
318답
317-4천
317-2답
경기 도 안 성 시 죽 산면 두교리 946장
범 례
연 속지 적 도 FN100 FO100
.
대상지 MS220 FA129 비 고
FA111 MA100 QD001
1.측량의 기준 :한국측지계
2.투영법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 체는 베 셀타원 체)
FK200 OC100 QF110
3.높이의 기준 :인천만의 평균해면
FK500 MI
100 QJ100 4.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 을 기준으로
FP100 QA410 QK110 작성하였음
FA119 MC500 QK130 5.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 전승 인 없 이 복 제,국외반출,
FK300 MQ100 QT600 임의게재,편집을 할 수 없 으며,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0 3.5 7 14 21 28
FK400 FA125 FM200
6.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 할 수 없 음
Meters
FK100
고시문(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타용도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고시 제2026-304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 규정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안 성 시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가. 공익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용인087 | NJ52-9-26-087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231-4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500-7 | 준보전산지 |
나. 임업용산지 해제
도면의 명칭 |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 표시 |
안성075 | NJ52-9-27-075 |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314-1 | 준보전산지 |
안성062 | NJ52-9-27-062 |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855-13 | 준보전산지 |
안성059 | NJ52-9-27-059 |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13-13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신모산동 1-1 | 준보전산지 |
용인100 | NJ52-9-26-100 | 안성시 대덕면 모산리 500-7 | 준보전산지 |
안성098 | NJ52-9-27-098 |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946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 관계 도·서 안성시 산림녹지과 산림조성팀(☎031-678-2562)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