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소방서 신축 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신고되어, 「지적업무 처리규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확정 및 종전 지번별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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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토지 지번별조서 | | | | |
■ 홍천소방서 신축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합 계 | | | | 10071 |
1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 89-2 | 전 | 183 | 홍천군 |
2 | | 89-3 | 전 | 3416 | |
3 | | 90 | 전 | 1379 | |
4 | | 92-1 | 답 | 888 | |
5 | | 92-17 | 답 | 17 | |
6 | | 92-18 | 대 | 79 | |
7 | | 93 | 답 | 623 | |
8 | | 94 | 전 | 2928 | |
9 | | 281-4 | 전 | 558 | |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 | | | |
■ 홍천소방서 신축 | |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유자
합 계 | | | | 10081.5 |
1 |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 313 | 대 | 10081.5 | 홍천군 |
공고문(홍천 소방서 신축 사업).pdf
PDF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66호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홍천 소방서 신축사업이 결정 고시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완료 신고됨에
따라, 「지적업무 처리규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시행 공고합니다.
2026. 10. 19.
홍 천 군 수
1. 사 업 명 : 홍천 소방서 신축 사업
2. 사업시행자 : 강원특별도지사
3. 공고기간 : 2026. 10. 19.~2026. 11. 2.
4.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종전토지 확정토지 증감 비고
토지소재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지번수 면적(㎡)
강원특별자치도 조서
9 10,071 1 10,081.5 감8 증10.5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참조
5. 공고내용 : 붙임참조
6. 열람장소 :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7. 문의사항 :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의 시행에 대한 기
타 사항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지적관리팀(☏ 033-430-21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확정 및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