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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서석면2026-10-19

2026년 디딤돌 일자리(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서석면
공고번호홍천군 서석면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19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4:43: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디딤돌 일자리(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재공고) 1. 사업명: 2026년 디딤돌일자리(재활용분류 및 수집작업)사업 2. 접수기간: 2026. 10. 19. (월) ~ 2026. 10. 10. 26..(월) 3. 신청장소: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33-430-4553) 4. 접수방법: 방문접수 5. 근로기간: 2026. 11. 2.(월) ~ 2026. 12. 24.(목) 6. 모집인원: 1명 7. 근무장소: 서석면 관내 8. 참여대상: 공고일 현재 홍천군 서석면내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 이하 "모집공고문"(붙임) 참조 붙임 디딤돌일자리(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참여자 모집 공고 1부. 끝.

디딤돌 일자리(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참여자 추가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1】 서석면 공고 제2026-17호 「디딤돌일자리(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재공고)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사업 「디딤돌일자리」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홍 천 군 수 ○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 모집 인원 | 참여기간 | 근무지 | 근무내용 | 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 1명 | 2026. 11. 2. ~ 12. 24. | 서석면 | - 1일 5시간 - 주 5일 (월~금) - 재활용수집 및 분류작업 | ※ 일모아시스템 정보연계일정에 따라 선발일 및 참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자격: 사업 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이 있는 홍천군민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서석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자 우선선발 2.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26.(월) 3. 선발일자: 2026. 10. 29. (목) 4. 접수장소: 서석면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033-430-4553) 5. 접수일자: 2026. 10. 19. (월) ~ 2026. 10. 26. (월) 6. 신청서류 가. 디딤돌일자리 참여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동의서 다.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본인/세대원 서식 동일 7. 근무여건 가. 임금단가: 시간당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나. 4대 사회보험 가입 다. 주휴수당: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라. 연차 유급휴가: 근무하기로 정한 1월 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8. 선발방법 가. 2026년 디딤돌일자리 선발기준 점수표 및 선발순서에 의하여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발 나.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 다. (사업기간 중 1개월 이내 중도포기 인원 등에 의하여 결원 발생시 기존 신청자 중 적격자 선발 가능) ※ 나 ~ 다의 경우 적용여부 검토 후 시행 9. 참여 제한 대상자 가. 중복참여자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 참여시 중복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환수조치 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도포기한 자 ※단, 질병, 군복무, 출산(본인) 등의 사유는 제외 다. 직접일자리사업에 반복참여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단,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녀의 경우는 허용 마.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한 자, 노숙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취업제한 중인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부동의한 자 바.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 사.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25 ~ 26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아.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자.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카. 사업부서에서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6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에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33-430-4459)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1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는 파기할 예정입니다. 【선발기준 점수표】 고려요소 | 판단기준 | 배점 | 비고 | 세대원수 (동거인 제외) | 4명이상, 3명, 2명, 1명 | 10 (10,6,3,0) | | 취업보호 ‧ 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 10 (10,0) | 󰋯 해당 법률 규정 ① 참조 | 취업취약계층 | 3개 이상, 2개, 1개 | 30 (30,20,10) | 󰋯취업취약계층 범주 참조 | 기준중위소득 | 60% 이하 | 20 | 󰋯저소득층 | 60%초과~70%이하 | 0 | | 70%초과 | -15 | 󰋯감점 별도계산 | 재산기준 (부동산+차량) | 재산액 5,000만원 미만 | 30 | | 재산액 10,000만원 미만 | 20 | | 재산액 20,000만원 미만 | 10 | | 재산액 30,000만원 미만 | 5 | | 재산액 40,000만원 미만 | 0 | | 재산액 40,000만원 이상 | -10 | 󰋯감점 별도계산 |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기타 자치단체 판단 |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 -10 |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 자로 간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감점 제외 | 최근3년간 2년 반복참여자 | -20 | 최근3년간 연속 반복참여자 | -30 | 최근 3년간 참여이력 없음 | 5 | 사업 부서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사업포기자 등 | -10 | 󰋯참 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사업 부서의 장이 정함 |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 취업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방법 > ☞ 일모아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내용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내용, 신청인이 일모아시스템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일모아시스템과 내용이 다른 경우,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등 필요 시 별도의 증빙서류 등을 조사‧확인 후 반영하여 판단 | 가.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가구원의 항목별(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합산액이 가구소득 합산액 기준표상의 소득 기준금액 이하인지 여부로 판단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수행기관 담당자가 ① “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등록 후 “신청자 세대원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통해 세대구성원 정보 자동 등록, ②“기관별사업선발템플릿관리”메뉴에서 선발템플릿을 생성, ③“신청자 선발템플릿 적용“에서 선발템플릿 적용 ④ ”소득정보 마이데이터 요청“에서 마이데이터 소득정보를 요청 ⑤”참여자 선발“에서 [저장]하여, 제공받은 “소득 합산액”을 참고하여 저소득층 여부 판단(자세한 신청자 가구별 소득결과값은 [이의신청관리]화면에서 요청 이후 한달 간 조회 가능). 단, 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산정되나 필요시 소득조사 실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이데이터 연계요청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자체 판단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①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담당자 직접확인 등을 통해 선발관리, ②수행기관 담당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수령한 경우 아래에 제시된 판단방법을 참고하여 수행기관 담당자가 저소득층 여부를 판단 * (소득)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 국민연금소득월액 및 임의가입 여부,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기타 연금 수급내역 등  <참고> 가구원의 소득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판단방법 - “ 가구원수 ”에 따라 해당 “ 가구의 소득합산액 ”이 기준표의 해당 소득 기준 이하 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판단 ▴ 예 : 2인 가구, 소득 합산액이 2,519,575원 이하이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기준 중위소득 (60%) | 1,538,543 | 2,519,575 | 3,215,422 | 3,896,843 | 4,534,031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 8,555,952 | 9,515,150 | 10,474,348 | 11,433,546 | 12,392,744 | 기준 중위소득 (60%) | 5,133,571 | 5,709,090 | 6,284,609 | 6,860,128 | 7,435,646 |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8월 고시(다음해 1월 1일 시행) 나. 장애인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서 등 별도 증빙자료 수령 다. 6 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 (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 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청년 (만 15세~만 34세) 의 경우 ①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②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③ 구직등록을 마친 자 * 교육기관 재학생 여부는 재학생 증명서 등을 별도 제출받아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사용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판단‧제공되나 ① 고용24 (또는 공공고용서비스 제공기관*) 에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② 청년의 경우에는 장기실직자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행기관 담당자가 별도 증빙서류 ** 를 수령하여 확인할 필요 *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 신 청인이 위에서 언급한 기관 외 다른 취업알선기관에 구직등록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제출 필요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시)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라.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마. 여성가장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 * 으로서 ➀ 18세 미만 (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 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➁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거나, ③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 (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 을 부양하는 경우 * A. 미혼여성 B.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C.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 | 바.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 ➡ 성매매피해자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확인 【서식2】 디딤돌일자리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참여희망사업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저소득층 □ 장애인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 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 노숙자 | SMS 수신 동의 여부 | * 중도포기자 발생 시 일자리 참여 여부 안내 * 관내 기업 일자리 구인, 채용정보 안내 * 취업박람회, 구인구직만남의 날 등 안내 | 동의( ) 미동의( ) | 사업자 등록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동거인제외) | 명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공무원 가족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 본 신청서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심사(선발을 위한 정보연계 포함), 구직등록, 계약 체결,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 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 기재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신용정보기관(KCB신용정보) 등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포함), 각종 급여·수당 지급·반환.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 동의 시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홍천군수 귀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공공마이데이터 이용 시>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자, 가구원 모두 각각 작성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보유기관명) | 본인정보 명칭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 (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홍천군청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요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서식3】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 (앞쪽)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 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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