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2345호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폐지이유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전시·국내외 교류·단체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서예 분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유사·중복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적인 지원 근거 및 체계를 마련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4. 입법예고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1일
5. 의견제출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5-639-3393, FAX: 055-639-339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55-639-3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