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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문화예술과2026-10-19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46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20 ~ 2026-11-11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5: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11. 11.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46호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2. 폐지이유  최근 지자체별 시사 편찬사업이 책자 발간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 구축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 우리시도 디지털거제문화대전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지속적인 자료 관리 예정으로, 기존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의 존치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낮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 4. 입법예고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1일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5-639-3393, FAX: 055-639-339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55-639-3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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