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2346호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거 제 시 장
1. 자치법규명 :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2. 폐지이유
최근 지자체별 시사 편찬사업이 책자 발간 방식에서 전문기관을 활용한 디지털 자료 구축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
우리시도 디지털거제문화대전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지속적인 자료 관리 예정으로, 기존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의 존치 필요성 및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이 낮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
4. 입법예고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11일
5. 의견제출
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제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53257/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문화예술과(전화: 055-639-3393, FAX: 055-639-3399,
E-mail: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타사항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055-639-3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은 거제시
홈페이지(https://www.geoje.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사 편찬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