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고 제2026-23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제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처분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음식점 | 큰손조개구이 | 이○남 | 능포로15길 35, 1층 (능포동)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 2025. 9. 20.) |
5. 공고 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6.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26. 11. 2.(월) 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아래 경로로 제출
[Fax: 055-639-3979,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우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위생과 (고현동)]
7. 고지 사항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위생과 위생안전팀(☎055-639-39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거 제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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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