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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거제시
거제시위생과2026-10-19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게시기관거제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위생과
공고번호거제시 공고 제2026-2340호
등록일2026-10-19
게시기간2026-10-19 ~ 2026-11-02
기관 홈페이지www.geoje.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3:3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3. 공고장소: 거제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확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큰손조개구이).hwpx

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공고 제2026-2340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제 시 장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관련 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처분 내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4. 직권말소 예정 업소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업소 소재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일반음식점 | 큰손조개구이 | 이○남 | 능포로15길 35, 1층 (능포동) | 사업자등록 폐업 (폐업일: 2025. 9. 20.) | 5. 공고 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6.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한: 2026. 11. 2.(월) 까지 나. 의견제출 방법: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아래 경로로 제출 [Fax: 055-639-3979, 전자우편 주소: [email protected], 우편: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거제시청 위생과 (고현동)] 7. 고지 사항 -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한 내용대로 직권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위생과 위생안전팀(☎055-639-39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거 제 시 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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