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에 대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0. 23.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3.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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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2026–2330호
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
관리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의거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거 제 시 장
공 고 명 : 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장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위 치 : 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다. 규 모 : 고지배수로 신설 L=337.5m, 침사지1개소
라. 공사기간 : 2026. 1. 7. ~ 2026. 12. 20.
마. 공사금액 : 금1,117백만원(도급 728백만원, 관급 392백만원)
바. 안전점검비용 : 금6,000,000원(VAT 별도)
사. 시 공 자 : ㈜남강건설 대표 이상철
2.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정기안전점검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사와 협의)
다. 안전점검은「건설기술 진흥법」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건설공사 안전관리업무
수행 지침」제31조 및 32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 본 과업의 범위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함.
3. 참가 자격
※ 지정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거제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명부상 등록된 업체
- 공고일 기준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기준 유지 업체만 가능
- 거제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명부 공개 ※ 거제시 공고 제2026-2074호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
진단전문기관
(다만, 본 공사 관련 발주,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등록업체
라. 본 공사의 안전점검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 서류 제출
가.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서식2】
3) 안전검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서식3】
4) 서약서【서식4】
5)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1부
6) 안전점검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용역) 각1부
7) 거제시에서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된(용역중 공사장 포함)실적 각 1부
8)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9)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10)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1) 서류제출 시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나. 제 출 일 : 2026. 10. 23.(금)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라. 제출장소 : 거제시청 재난대응과 풍수해재난팀 (☎ 055-639-3844)
마. 유의사항
1) 제출기한까지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며, 미제출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2) 가격제안서에 작성하는 안전점검 수행비용(투찰가격)은 공고문에 기재
된 점검비용 이하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점검비
용을 초과하여 투찰가격 제출 시 실격 처리 합니다.
5. 결과통보 : 2026. 10. 26.(월) 개별통보
※ 통보일자는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평가 결과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10. 26.(월) 10:00 ~17:00(근무시간 내 가능)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지정업체 선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별도 통보)
다.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별첨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합니다.
라. 심사결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 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안전점검기관 지정에 필요한 유의사항
가. 지정공고 참가자는「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안전점검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은 모든 책임이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가 지정 공고한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별지 10호 서식의 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합니다.
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공자와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아니한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 제출서류 작성 시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해당 점수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지정된 업체에만 통보됩니다.
자. 세부평가 및 심사기준의 누락, 오류 및 해석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제출서식 각 1부.
2. 안전검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세부평가기준(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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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Ⅰ. 목 적
본 기준은 거제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토목분야)의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목적이 있음
Ⅱ. 참가자격
거제시 건설현장(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등록명부 공고 : 거제시 공고 제2025-2074호(2026. 9. 7.)
Ⅲ. 수행기관 평가 및 결정 방법
가.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수행기관을 선정
나.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별도 통보)
다. 신청 수행기관이 1개사 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
라. 발주처는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통보하고 시공자와 안전점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Ⅳ. 일반사항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토목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나. 수행기관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 용역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용역수행 기간 등을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평가하지 않는다.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도ㆍ실적ㆍ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라.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 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 후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마. 제출된 평가서 내용 등은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용역사업 중 수리시설 분야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 할 수 있다.
아.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자.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참여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제 반환하지 않으며 기 제출한 자료를 수정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Ⅴ. 세부 평가기준
가. 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보유기술인 | 40 | 소 계 | 40 | |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3년간) | 30 | 소 계 | 30 | |
・ 건설(토목)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2점 × 개소 ・시설 물(토목) 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당 1점 × 개소 | |
3.업무중첩도 | 10 | ・ 거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7건이상 | 7건미만 | 5건미만 | 3건미만 | 1건미만 |
0 | 3 | 5 | 7 | 10 |
10 | |
4.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10 | |
5.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A- 이상 | 10 | |
・BBB- 미만 B-이상 | 8.5 |
・CCC+ 이하 | 7 |
・미제출 | 0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종합,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 (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
(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거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거제시(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이후 지정되어 수행중인 건수에 한함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용역은 제외)
다. 수행가격
평 가 항 목 | 배 점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예정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함 |
・예정가격 2 번째 근접 : 90점 |
・예정가격 3 번째 근접 : 80점 |
・예정가격 4 번째 근접 : 70점 |
・예정가격 5 번째 근접 : 60점 |
・예정가격 6 번째 근접 : 50점 |
・예정가격 7 번째 근접 : 40점 |
・예정가격 8 번째 근접 : 30점 |
・예정가격 9 번째이하 근접 : 20점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A기관 : 100만원, B기관 : 100만원, C기관 : 110만원, D기관 : 120만원
⇒예정가격 : (100만원+100만원+110만원+120만원)/4 = 107.5만원
⇒C기관 100점, A기관 90점, B기관 90점, D기관 80점
2. 예정가격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참여업체 수 2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3. 예정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예정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라. 최종평가
구 분 | 배점기준 | 심사방법 |
1억원 이상 | 1억미만 ~ 1천만원 | 1천만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 | 50점 | 30점 | 20점 | 평점=수행능력 평가점수×(50/30/20%) |
수행가격 | 50점 | 70점 | 80점 | 평점=수행가격 평가점수×(50/70/80%) |
합계 | 100점 | 100점 | 100점 | |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가격평가 결과의 환산점수를 합산하여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수행기관 신청서(양정동 삼성쉐르빌아파트 뒤 고지배수로 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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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거 제 시 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1】 2.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서약서 1부 【서식4】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자기평가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산출근거) |
1. 참여기술인 | 50 | 특급기술자: 6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5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2점 × 인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 30 | 최근3년간 안전점검 수행실적 | | |
최근3년간 안전점검 금액 | | |
3.업무중첩도 | 10 | ・ 거제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7건이상 | 7건미만 | 5건미만 | 3건미만 | 1건미만 |
0 | 3 | 5 | 7 | 10 |
| |
3.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시정처분은 0.3점 부실처분은 0.7점 감점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0 | 재정상태 건실도 | |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종합,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 불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산청군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산청군(발주자 또는 인허가권자)에서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2022.11.29. 예정)이후 지정되어 수행중인 건수에 한함(단,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용역은 제외)
[서식3] 가격제안서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
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
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고문에 게재된 점검비용을 참고하여 가격제안서 작성 후 봉투에 넣고 밀봉한 경계선 부분에 회사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
|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사 업 명 :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거재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