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재산(공탁금)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15일간]
나. 공시송달 대상자: 정*철
다. 공시송달 사유: 채권압류통지서 반송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임실군 공고 제2026-1090호) 1부. 끝.
지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등록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 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 33조 제1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지 방세 체납자 채권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별지”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압류등록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203) 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20. 임 실 군 수 |
※ 별지목록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정*철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관촌면 관진로 9-* | 폐문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