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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가로경관과2026-10-19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정비(철거) 명령 공시송달(3개소)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가로경관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2002호
등록일2026-10-19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9. 오후 6:50: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자진정비 이행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제목: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 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14일간) 6.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02-2670-4183) ※ 공고 대상자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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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06-2002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명령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자진철거 이행명령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 10. 19.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정비(철거) 명령 공시송달 2. 처분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3. 처분원인: 불법옥외광고물 설치 4. 처분대상 연번 | 성명(상호) | 송달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1 | **성령순복음교회 | 국회대로 5**-1* | 폐문부재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2 | 반**야오 카오* | 도림로4*길 1* | 3 | *젤 다*하우스 영등포구청점 | 국회대로3*길 1*-1 | 5. 공고기간: 2026. 10. 19. ~ 2026. 11. 2. (14일간) 6.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광고물개선팀(☎02-2670-4183) ※ 공고 대상자는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을 자진철거 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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