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검사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서울강남*3917 외 2명
2. 공 고 기 간: 2026. 10. 19. ~ 2026. 11. 2.
3. 공 고 내 용
: 이륜자동차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4. 공 고 방 법: 우리 구 홈페이지와 별관 게시판에 게시
5. 문 의: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670.3878
2026. 10. 19.
영등포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26년6월검사명령).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우편물구분 | 등기번호 | 차량번호 | 수취인명 | 우편번호 | 주소 | 배달결과 | 배송/반송일자 | 미배달사유
1 | 검사명령서 | 1095623603419 | 서울강남*3917 | 조*훈 | 0735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 | 환부불능 | 2026-10-16 | 기타
2 | 검사명령서 | 1095623603418 | 서울구로*1354 | 이*운 | 0738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3*** | 환부불능 | 2026-10-16 | 기타
3 | 검사명령서 | 1095623603417 | 서울강남*3917 | (주) 더*브 | 0734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 환부불능 | 2026-10-16 | 기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20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서울강남*3917 외 2명
2. 공 고 기 간: 2026. 10. 19. ~ 2026. 11. 2.
3. 공 고 내 용
: 이륜자동차검사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4. 공 고 방 법: 우리 구 홈페이지와 별관 게시판에 게시
5. 문 의: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 ☎02.2670.3878
2026. 10. 19.
영 등 포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