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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년정책과2026-10-20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입...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1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청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폐지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 - 2541호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VR체험존 폐관 및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임차공간 반환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이 소멸하였고, 향후 시설 재운영 계획이 없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4. 의견제출 ❍ 조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73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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