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 - 2541호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 VR체험존 폐관 및 시설물 철거·원상복구, 임차공간 반환으로 조례의 적용 대상 시설이 소멸하였고, 향후 시설 재운영 계획이 없어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3.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4. 의견제출
❍ 조례 9Clickhere:set:46:Direction:wstring:4:이유구분 HelpState:wstring:0: 이유구분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0 mailto:
[email protected];2;0;0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73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천시 VR(가상현실) 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