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540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창업지원위원회는 창업정책 자문 및 주요사항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상설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처리 완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설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 구성·임기 및 회의소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및 자동해산 규정 신설(제7조제5항)
•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 위원 임기 규정 삭제(제8조)
• 비상설위원회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
❍ 회의소집 규정 정비(제10조제1항)
• 비상설 운영체계에 맞도록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회의소집 규정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73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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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삭 제>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원시설 지도ㆍ감독) ① (생 략) | 제16조(지원시설 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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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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