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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청년정책과2026-10-20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청년정책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0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청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포함) 1부. 끝.

(입법예고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0호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창업지원위원회는 창업정책 자문 및 주요사항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안건 발생 빈도가 낮아 상설 운영의 실익이 크지 않은 실정임. ❍ 이에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처리 완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상설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 구성·임기 및 회의소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건 발생 시 위원회 구성 및 자동해산 규정 신설(제7조제5항) •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의결 완료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 ❍ 위원 임기 규정 삭제(제8조) • 비상설위원회 운영방식에 맞게 위원의 임기 관련 규정 삭제 ❍ 회의소집 규정 정비(제10조제1항) • 비상설 운영체계에 맞도록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회의소집 규정 정비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청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 [email protected] (팩스) 061-749-4731 |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청년정책과(☎ 061-749-5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붙임 1 】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창업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 ④ (생 략) |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제8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삭 제> |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지원시설 지도ㆍ감독) ① (생 략) | 제16조(지원시설 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위탁 철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 | | |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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