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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남구
남구교통관리과2026-10-20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단속구간 확대 행정예고

게시기관남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관리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29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bsnamg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단속구간 확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26.11.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가. 목적: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안전사고예방 나. 위치: 동천초등학교 앞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시행일: 2026. 12. 1.(예정) 3.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 11. 9.(월) 나. 접 수 처: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붙임2】서식 참고

행정예고문(단속구간확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29호]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단속구간 확대와 관련하여「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11. 9.(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추진근거 가.「도로교통법」제4조의2 및 제160조제3항 나.「행정절차법」제46조 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행정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3. 행정예고내용 가. 목적: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나. 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다. 위치: 동천초등학교 앞(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26번가길 4) 라. 변경사항: 국제아파트 후문 방향 단속구간 확대 현 행 확 대 ※ 단속시간(연중 07:00~22:00, 점심시간11:30~14:00 유예) 동일 마. 시행일: 2026. 12. 1.(예정) 4.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 [첨부2] 서식 ※ 의견제출서는 2026. 11. 9.(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첨부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현재 단속구간) 현장사진(동천초등학교 앞) [첨부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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