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단속구간 확대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2026.11.9.(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2. 행정예고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가. 목적: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안전사고예방
나. 위치: 동천초등학교 앞 (붙임 행정예고문 참조)
다. 시행일: 2026. 12. 1.(예정)
3.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화) ~ 11. 9.(월)
나. 접 수 처: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붙임2】서식 참고
행정예고문(단속구간확대).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329호]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설치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CCTV) 단속구간 확대와 관련하여「개인
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6. 11. 9.(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추진근거
가.「도로교통법」제4조의2 및 제160조제3항
나.「행정절차법」제46조
다.「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2. 행정예고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3. 행정예고내용
가. 목적: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안전사고 예방
나. 내용: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형 CCTV) 단속구간 확대
다. 위치: 동천초등학교 앞(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26번가길 4)
라. 변경사항: 국제아파트 후문 방향 단속구간 확대
현 행 확 대
※ 단속시간(연중 07:00~22:00, 점심시간11:30~14:00 유예) 동일
마. 시행일: 2026. 12. 1.(예정)
4. 행정예고방법: 남구청 홈페이지(http://www.bsnamgu.go.kr)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2026. 10. 20. ~ 11. 9.(20일간)
나. 접 수 처: 부산광역시 남구청 교통관리과(051-607-4462)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48452)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남구청 4층 교통관리과(대연동)
- 팩 스: 051-607-4579
라. 제출서식: [첨부2] 서식
※ 의견제출서는 2026. 11. 9.(화)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제출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첨부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첨부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현재 단속구간)
현장사진(동천초등학교 앞)
[첨부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