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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건강증진과2026-10-20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AI·IoT기반 어르신 ...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1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가. (근무기간) 2026. 11. 9.(월) ~ 2026. 12. 31.(목) 나. (공고기간) 2026. 10. 20.(화) ~ 10. 29.(목) / 10일간 다. (접수기간) 2026. 10. 20.(화) ~ 10. 29.(목) / 10일간 *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라. (모집인원) 1명 마. (접 수 처) 중구보건소 건강돌봄팀 바. (신청방법) 본인 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E-mail) 붙임 2026년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2026년 AI 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1호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근무기간 | 채용인원 | 자격‧면허 | 업무 내용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간호사) | ‘26. 11. 9. ~’26. 12. 31. | 1명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운영 업무 지원 - 대상자 등록 및 관리, 건강상담업무 등 | ※ 사업의 사정 및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부적격사유 발생 및 자진포기 시 재공고 절차 없이 차 순위자 선정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9.(월) ~ 2026. 12. 31.(목) 나.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 근무(09:00~18:00) / ※ 휴게시간: 12:00~13:00 포함 다. 근무부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라. 보 수 - 기본급: 월 2,518,450원 • 2026년 중구 생활임금 적용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공제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 -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함 마. 복 무: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등 준용 4. 응시자격 가.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 자격기준: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보건의료 관련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유사업무* 관련 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유사 업무 인정 범위: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간호(보건소) 근무 경력 다. 거주지 제한: 제한 없음(단,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선발) 라.「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5. 응시요령 가.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9.(목) / 1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9.(목) /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방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2층 건강돌봄팀 (☎ 042-288-8083) ‣ ( 접수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전자우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202 6. 10. 29.(목)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전자우편 제목에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이름)’을 표기 ‣ 전자우편 신청자는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일에 간호사 면허증・자격증 원본 서류 지참 ‣ 본인작성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는 한글파일로 첨부, 각종 증명서는 스캔 파일 첨부 |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사진 첨부)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빙 서류: 재직・경력증명서, 통합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일 - 보건의료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6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026. 10. 30.(금) : 자격 요건 적합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응시요건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 ❶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❸ 자기소개서 등 | ❷ 유사 업무 경력 등 우대요건 | - (2차) 면접심사: 2026. 11. 2.(월) 중구보건소 2층 회의실 : 1차 서류전형 통과자 대상 대면 심사(개별면접) / 심사위원 3명 평정 요소 | ❶ 근로자로서의 자세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❺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❹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나.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대상자) | 2026. 10. 30.(금) | 합격자 개별 유선(문자) 통보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1. 3.(화) | ※ 동점자 발생 시 채점기준 관련하여 유사 업무 경력기간 순으로 선발함 ※ 최종 합격자 중에서 응시 자격 부적격자 발생 또는 자진 포기 등 기타 사유 및 결원 발생 시, 지원자 내에서 차 순위인 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도 있음 7. 기타사항 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개인 정보 보호법》제11조 4항에 따라 파기됩니다. 나. 제출 서류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 또는 본인의 귀책 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어지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연속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돌봄팀(☎ 288-80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관련 체크리스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접수번호 | | 응시분야 |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 사 진 (1)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한자) | 주소 | (전화) (H.P)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 | | | | | | | | | | |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장명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귀 보건소의 AI‧IoT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인)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 | | 응 시 표 | 성명 | 한글 | | ※ 접수번호 | | 사 진 (2) 위와 동일사진 (3.5cm×4.5cm) | 한자 | | 응시분야 |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 생년월일 | |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직인)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전 화 :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② 학 력 :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③ 자격․면허 : 운전면허는 기재하지 않음 ④ 주요경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분야란은 기재하지 않음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 | 성 장 과 정 | |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 | 기 타 사 항 | | |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채용후보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제18조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대전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돌봄팀) 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대전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전력 조회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노인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및 성범죄에 대한 전력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등·초본 | 2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정채용확인서 대전광역시 중구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 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직속기관 ‧ 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구의원으로 재직(임) 하고 있습 니까?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성명(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 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제29조관련)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광역시 중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지방공무원법」 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25조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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