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장 위촉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확정공고합니다.
1. 대 상: 주안7동 20통장
2. 공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8.(수)(일주일 이상)
3.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등
붙임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1부. 끝.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13통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7동 공고 제2026-47호]
통장 위촉대상자 확정 공고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통장 위촉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의견서를 2026년 10월 28일까지 동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10 월 20 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7동장
직 위 | 성 명 | 위 촉 예 정 일 | 비 고 |
13통장 | 최 경 자 | 2026. 11. 2.(월) | 제반 사정에 따라 위촉일은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