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0.(화)~10. 26.(월)
2. 예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구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026 - | | 제출연월일 | 2026. . .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
1. 제안이유
지속적인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한 외부재원 확보 및 대외협력 기능 강화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전략적인 구정 운영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 제2조(정원의 총수) 1,284명 → 1,29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1,257명 → 1,260명
2) 의회사무국의 정원: 27명 → 30명
나. 안 제3조(정원책정기준) 별표 2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이하 |
현행 | 50% 이내 | 20% 이내 | 30% 이상 | - |
개정 | 30% 이내 | 70% 이상 |
다. 안 제4조(직급별 정원) 별표 3
구 분 | 총계 | 정 무 직 | 일 반 직 | 연 구 직 | 별 정 직 |
계 | 3급 | 4급 | 5급 | 6급 이하 | 계 | 연 구 사 | 계 | 5급 상당 | 6급 상당이하 |
현 행 | 1,284 | 1 | 1,277 | 1 | 8 | 70 | 1,198 | 1 | 1 | 5 | 2 | 3 |
변 경 | 1,290 | 1 | 1,280 | 1 | 8 | 70 | 1,201 | 1 | 1 | 8 | 2 | 6 |
증 감 | +6 | - | +3 | - | - | - | +3 | - | - | +3 | - | +3 |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6.(월) (7일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예고기간 단축
2) 입법선행절차
가)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10월 중 시행 예정
라) 인권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첨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84명”을 “1,29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57명”을 “1,260명”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27명”을 “30명”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 공무원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비율 | 1% 이내 | 7.5% 이내 | 25% 이내 | 32% 이내 | 31.5% 이내 | 3% 이상 |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 공무원
구 분 | 연 구 관 | 연 구 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
비율 | 30% 이내 | 70% 이상 |
비 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 총 계 | 구 본청 | 의 회 | 직속기관 | 동 |
총 계 | 1,290 | - |
정무직 계 | 1 | - |
구 청 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280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70 | 38 | 1 | 10 | 21 |
6급 이하 계 | 1,201 | 1,201 |
연구직 계 | 1 | - |
연구사 | 1 | 1 | | | |
별정직 계 | 8 | - |
5급 상당 | 2 | 1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6 | 6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284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290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257명 | 1. ------------- 1,260명 |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27명 | 2. ------------- 30명 |
|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 7급 상당 | 8급 상당 이하 |
비율 | 50% 이내 | 20% 이내 | 30% 이상 | - |
3. 별정직 공무원 구분 | 5급 상당 | 6급 상당 이하 |
비율 | 30% 이내 | 70% 이상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4조 관련) |
구 분 | 총 계 | 구 본청 | 의 회 | 직속기관 | 동 |
총 계 | 1,284 | - |
정무직 계 | 1 | - |
구 청 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277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70 | 38 | 1 | 10 | 21 |
6급 이하 계 | 1,198 | 1,198 |
연구직 계 | 1 | - |
연구사 | 1 | 1 | | | |
별정직 계 | 5 | - |
5급 상당 | 2 | 1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3 | 3 |
구 분 | 총 계 | 구 본청 | 의 회 | 직속기관 | 동 |
총 계 | 1,290 | - |
정무직 계 | 1 | - |
구 청 장 | 1 | 1 | | | |
일반직 계 | 1,280 | - |
3급 | 1 | 1 | | | |
4급 | 8 | 6 | 1 | 1 | |
5급 | 70 | 38 | 1 | 10 | 21 |
6급 이하 계 | 1,201 | 1,201 |
연구직 계 | 1 | - |
연구사 | 1 | 1 | | | |
별정직 계 | 8 | - |
5급 상당 | 2 | 1 | 1 | | |
6급 상당 이하 계 | 6 | 6 |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의 증가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순 증: 1,284명 → 1,290명(6명 증원)
나. 추계 결과: 연 247,518천 원 요인 발생
- 비용추계 상세 내역 참조
다. 재원조달방안: 자체수입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예산실장 한성희
비용추계 상세 내역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2ac31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627pixel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 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247,518 | 254,943 | 262,591 | 270,469 | 278,583 | 1,314,104 |
세 출 | 247,518 | 254,943 | 262,591 | 270,469 | 278,583 | 8 =SUM(LEFT)??%g,;;1,314,104 =SUM(LEFT) %g, 1,314,104 1,314,104 |
재원 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247,518 | 254,943 | 262,591 | 270,469 | 278,583 | 1,314,104 |
지방세 | 247,518 | 254,943 | 262,591 | 270,469 | 278,583 | 8 =SUM(LEFT)??%g,;;1,314,104 =SUM(LEFT) %g, 1,314,104 1,314,104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연도별 임금인상률 3%로 가정함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30조(정원의 규정)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검토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검 토 의 견 서
관련부서 | |
의안명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사항 | 검 토 내 용 | 유 | 무 |
1. 관계법령에 위배여부 2. 조례․규칙․훈령․예규등 위배여부 3. 예산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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