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1차(26수용0284)」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7. 9.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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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 - 84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1차(26수용0284)」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6. 7. 9.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26. 8. 13.
양 양 군 수
1. 사 업 명 : 국도59호선 연곡-현북2 도로건설공사, 1차(26수용0284)
2. 사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121-7, 121-8
3. 사업시행자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본 송달(재결일 : 2026. 7. 9.)
5. 공고 기간 : 2026. 8. 13. ~ 2026. 8. 28.(15일)
6. 공시송달 대상자 : 최동수
7. 기 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양양군청 건설과 (☎ 033-670-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