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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허가민원과2026-08-14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허가민원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50호
등록일2026-08-14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 2026-8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14. 양 양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8. 14. ∼ 2026. 8. 28.(15일간) 2. 공고장소 : 양양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 내용 ① 제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②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제28조 4.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 대상자명 | 대상자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1 | 박*미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일로 2**, 10*동 20*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먼 전진리 7-** 160*호 | 문의처 | 양양군청 허가민원과 지적정보팀 전화) 033-670-2154, 팩스) 033-670-2263 | 5. 기타사항 : 공고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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