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10, 11조에 따라 농지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8. 13. ~ 8. 28.(16일간)
나. 공고내용 : 농지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다. 공고근거 : 농지법 제10조, 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라.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농지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24호
농지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0조,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8년 8월 12일
양 양 군 수
다 음 -
공고기간 : 2026. 8. 13.(목) ~ 8. 28.(금) / 16일간
공고내용 : 농지처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연번 | 농지소유자 | 처분대상 농지 | 반송사유 | 처분종류 |
성 명 | 주 소 | 읍면동 | 리/동 | 지번 | 지목 | 면적(㎡) |
1 | 윤정○ |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 광영의암3길 ** | 현북면 | 면옥치리 | 451 | 전 | 1,021 | 폐문부재 | 처분의무 |
2 | 박영○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 *동 33*호 | 현북면 | 어성전리 | 155-4 | 전 | 380 | 폐문부재 | 처분의무 |
3 | 이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동해대로 38**-2* | 강현면 | 중복리 | 271-8 | 답 | 750 | 폐문부재 | 처분의무 |
4 | 이진○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효행로2**, 11*동 1**호 | 강현면 | 간곡리 | 143-1 | 전 | 197 | 폐문부재 | 처분명령 |
4. 농지처분의무 기간 : 2026. 6. 26. ~ 2027. 6. 25. (1년)
5. 농지처분명령 기간 : 2026. 6. 26. ~ 2026. 12. 25. (6개월)
6. 기타사항(처분의무)
가.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에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다만, 농지처분의무 통지 당해년도 내에 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자경)이용 시,
「농지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되며,
그 처분유예기간(3년) 동안 자경할 경우 처분의무가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의무기간 및 처분명령유예 기간 중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 및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라. 농지처분의무통지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셔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33-670-2702)
7. 기타사항(처분명령)
가. 처분명령 기간(2026. 6. 26. ~ 2026. 12. 25.)내 대상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63조에 따라 해당농지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나. 다만, 처분명령 이행 시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당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670-27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