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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해양수산과2026-08-13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공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44호
등록일2026-08-13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모집개요] 1) 사 업 명: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 2) 모집기간: 상시모집 3) 공고기간: 2026. 8. 13.(목) ~ 2026. 11. 30.(월) 3) 접 수 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메일 및 우편접수 등)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우편: (08588)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양식장임대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식장 임대 |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 담 당 과 | 담 당 자 | 전화번호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과 장 정기원 사무관 최수경 주무관 조재황 | 051-773-5610 051-773-5623 051-773-5624 |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양식장 임대를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ㅇ 「양식산업발전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양식산업발전법」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ㅇ 「양식산업발전법」제65조(양식창업 등의 지원) 및 제66조(보조 등) ㅇ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 2026년 목표치 | 최근 4개년 실적 | 지표산출 시기 | 측정방식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양식장 임대 운영 개소수 | 20 | - | - | 10 | 20 | 매년 말 | 간접보조사업자 (양식창업자) 가 양식장 * 과 체결한 계약건수 * 사업수행기관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양식장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합 계 | 1,382 | 8 =SUM(BELOW)??%g,;;4,371 =SUM(BELOW) %g, 4,371 4,371 | 8 =SUM(BELOW)??%g,;;7,285 =SUM(BELOW) %g, 7,285 7,285 | 8 =SUM(BELOW)??%g,;;7,285 =SUM(BELOW) %g, 7,285 7,285 | - 국 비 | 832 | 2,397 | 3,995 | 3,995 | - 지방비 | - | - | - | - | - 자부담 | 550 | 1,974 | 3,290 | 3,290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간접보조사업자 :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사업자격 및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ㅇ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준용 3. 지원대상 ㅇ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ㅇ 간접보조사업자 :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양식장 임대료) 공공기관이 확보한 양식장을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 시 발생하는 양식장 임대료의 50% ㅇ (사업관리비) 양식장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운영비(교육비, 여비 등)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 형태 및 사업의무량 ㅇ 지원조건 : 국비 50%∼100%(양식장 임대료는 국비 50%, 자부담 50%) ㅇ 사업의무량 : 양식장 임대료 지원 계약체결 20건*, 사업대상자 교육 등 사업관리 * 신규+재계약 = 20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양식장 임대비용은 1개소 당 연간 최대 2,75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국비기준) * 임대비용 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토지보상법」을 적용한 양식장에 대한 평가액을 기본임대료로 산정,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사용료 등)의 50% 범위 내 지원 7. 사업대상자 의무사항 ㅇ 사업대상자(간접보조사업자)는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위반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양식장이 속해있는 지역(시·도)으로 주소지 이전, 실적보고서 제출 보고(매월) 8.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절차의 개요 사업계획수립 단계 | | 사업자신청·선정 단계 | (해수부) ・ 사업지침 수립·통보(→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 세부사업 계획 수립·보고(→해수부) (해수부) ・ 세부사업계획 승인 (→한국어촌어항공단) | → |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 ( 양식장임대운영위원회) ・ 사업대상 양식장 선정 심의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양식장임대운영위원회)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재계약 포함) (한국어촌어항공단) ・ 양식장 임대차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자금배정 단계 | | 이행점검 단계 |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 (한국어촌어항공단)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해수부) | → | (해수부) ・ 보조사업 총괄 관리 및 점검(연1회 이상 현장 점검) | → | (한국어촌어항공단 )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회계검증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 | (해수부)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 보조사업 추진 및 점검 | (해수부) ・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 < 사업 추진 절차 > 단계별 추진절차 | | 시기(안) | | 추진기관 및 내용 | | | | | | 사업계획 수립 | | (‘25. 12월 ~ ‘26. 1월) | | ◦ 양식장 임대사업 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 수립‧보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 승인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 | | | | | 자금 교부 | | (‘26. 1월) | | ◦ 1차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 | | 사업자 신청 및 선정 | | (‘26. 1월~12월) | | ◦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한국어촌어항공단) ◦ 양식장 임대차 계약 체결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 | | 사업추진 | | (‘26. 1월~12월) | |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 실태 점검 결과 등 보고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수산부) ◦ 양식장 임대차 재계약 체결 ( 한국어촌어항공단) ◦2차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한국어촌어항공단) | | | | | | 사후관리 (한국어촌어항공단) | | (‘27. 2월) | | ◦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한국어촌어항공단 → 해양수산부) | 2.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정책 방향 및 주요지침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보조사업 운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 한국어촌어항공단 | < 세부사업계획 수립 > ㅇ 공단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사업계획서에는 임대 운영을 위한 기존 양식장 확보 방안, 양식장 및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양식장-신규인력 매칭, 신규인력 교육 등 초기정착 지원 방안, 사후관리 방안, 성공모델 발굴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관련사업 연계방안, 위원회 운영방안 등 포함 <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 > ㅇ (목적) 양식장 임대 사업시행 관련 계획 및 발전방향 자문 등 ㅇ (내용) 사업대상 양식장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매칭, 운영 점검 등 ㅇ (구성)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아래를 참고하여 공단에서 추진 - 위원 구성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단 양식장 임대 담당 본부장으로 함 - 당연직 위원 :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양식장 임대사업 담당으로 함 - 위촉직 위원 : 위촉직 위원은 7명 내외로 하며 어업·어촌·수산경영·법률 등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장 가능 ㅇ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 및 행정 사항은 공단에서 처리 | 해양수산부 | ㅇ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한국어촌어항공단 | <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 ㅇ 공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양식장 임대 수요조사* 실시 및 모집 공고 * 기존사업과 연계 방안, 추가 지원 계획, 향후 정착 지원 방안 등 포함 - 지원자격 :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양식업의 허가)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 조사항목 : 양식장 현황(양식업 종류, 양식방법, 양식품종, 면허·허가면적, 소유자), 임대 희망 조건(임대면적, 임대기간, 임대료) ㅇ 공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작성 ㅇ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 < 사업대상 양식장 선정 > ㅇ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양식장 관리실태 등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2배수 이내) ㅇ 선정된 임대용 양식장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을 적용한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양식시설 및 양식장 관리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연간 5,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 * 임대비용 예산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대상자 모집 > ㅇ 공단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작성 ㅇ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각 시·도 및 시·군·구,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 ㅇ 공고문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4조의2제2항(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및 방법 등)에서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①법 제10조에 따른 면허권자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세부사업 계획에서 정하는 보조사업 신청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 - 공고문에 포함된 사업 신청서, 운영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 > ㅇ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5∼2배수 선정) * 재계약 대상자도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실시 ㅇ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와 사업대상 양식장을 매칭 후 공단에서 계약 체결 추진 < 임대차계약 > ㅇ 사업대상 양식장 -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단은 양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양식업 면허·허가 평가 기준 등의 고려사항, 임대차 기간, 임대료, 임차하려는 양식장 운영 계획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 양식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은 양식업자, 임차인은 공단으로 하는 계약 체결 - 임대차 기간은 기본 1년 단위로 하고, 품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계약조건 동일) - 양식장의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은 면허의 유효기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이 끝나는 날을 초과할 수 없음 -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양식업자(임대인), 공단(임차인)이 각각 보유하고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양식업권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 알리고, 면허권자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등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 ㅇ 한국어촌어항공단 - 사업대상자 - 공단은 사업대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유자의 동의 여부, 양식장 임대 운영 계획, 임대하려는 자에 대한 사항, 임대차기간, 임대료 산출 근거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 -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정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은 공단, 임차인은 사업대상자로 하는 계약 체결 - 임대차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계약조건 동일) -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공단(임대인), 사업대상자(임차인)가 각각 보유하고 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공단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양식업권의 면허권자에 알리고, 면허권자는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등 해당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어업·양식업등록령」에 따른 양식업권원부에 반영 - 사업대상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별도 양식에 따라 「양식장 임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양식산업발전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대차계약 및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ㅇ 임대 계약 해지 및 추가 - 양식장 임대를 하고 있는 사업대상자가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계약서 등에 별도로 정함 - 기존 사업대상자의 계약 해지 또는 예산 증액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아 신규 임대희망자 예비순위자에게 양식장 임대차계약을 추가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한국어촌어항공단 | ㅇ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제출 해양수산부 | ㅇ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2회 이상 분할 교부) 한국어촌어항공단 | ㅇ 공단은 사업대상자에게 계약에 명시된 보조금 교부 -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지급 중단 및 사용액 환수 ㅇ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의 중요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 단,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및 세목 간 10% 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한국어촌어항공단 | ㅇ 공단은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수부에 제출 ㅇ 집행잔액과 지급된 보조금에 의해 발생 된 이자수익은 반납 조치 해양수산부 | ㅇ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금 확정(발생이자 등은 국고 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 | ㅇ 양식장 임대 추진상황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 한국어촌어항공단 | ㅇ 분기별 사업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익월 10일 이내) - 사업대상자 교육, 임차료 납부 여부 등 사업추진 현황 ㅇ 반기별 실태점검 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실태 점검 완료 후 10일 이내) ㅇ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따라 보조사업 결과 및 정산 결과 보고서를 해수부에 제출 < 제재 > 해양수산부 | ㅇ 보조금법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참고 1 | |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공고(안) |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사회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 모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임대 제공하는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 촉진 ㅇ (사업내용)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해당 양식장의 감정 평가액을 기본임대료로 산정하고,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등 사용료)의 50% 범위 내 지원 * 양식장 임대료는 1개소 당 연간 최대 2,750만원 한도 내 지원(국비 기준) □ 모집개요 ㅇ (모집기간) 2026년 0월 00일 ~ 2026년 0월 00일 ㅇ (모집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중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양식장, 양식시설, 양식장 관리선 사용 등 포함(예산 한도 내 별도 협의)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02-6098-0833) ㅇ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양식장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ㅇ (선정시기) 2026년 상시 ※ 모집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지자체 지원 연계 등 사업계획, 양식장 관리실태 등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 해당 양식장의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양식시설 및 양식장 관리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 실시(연간 임대료 5,500만원 한도) - 임대차 가격 협의 및 신규인력 매칭이 완료된 양식장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추진 ㅇ (계약체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활용 -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면허·허가의 유효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임차료는 임차인(한국어촌어항공단)이 임대인(양식업자)에게 지급 (연간 임대료를 분할하여 납부하되, 세부 납부방법은 계약시 별도 협의) 참고 2 |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문(안) |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사회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업 창업 희망자 모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청년 귀어인 등에게 임대 제공하는 임대형 양식장 운영을 통해 어촌사회 신규인력 유입 촉진 ㅇ (사업내용)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청년귀어인 등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해당 양식장의 감정 평가액을 기본임대료로 산정하고,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등 사용료)의 50% 범위 내 지원 * 양식장 임대료는 1개소 당 연간 최대 2,750만원 한도 내 지원(국비 기준) □ 모집개요 ㅇ (모집기간) 2026년 0월 00일 ~ 2026년 0월 00일 ㅇ (모집대상) 양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ㅇ (선발인원) 20명 ※ 예비후보자 별도 선발, 재계약 포함 * 후보자의 경우 선정된 자가 자격을 포기하거나,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발생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시 부여된 우선 순위에 따라 자격 부여 ㅇ 임대용 양식장 모집 현황(면허사항) 지역 | 양식업 종류 | 양식방법 | 양식품종 | 임대 면적 | | | | | | | | | | | -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 (임대료) 해당 양식장의 감정 평가액을 토대로 한국어촌공단-양식업자 간 협의 후 임대차 계약 체결한 금액(5,500만원 이내) *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등 사용료)의 50% 범위 내 예산 지원(국비 기준 2,750만원) ㅇ (제출서류) 양식장 임대 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운영 계획서 및 기타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ㅇ (접수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02-6098-0833) □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ㅇ (선정시기) 2026년 상시 ※ 모집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선정방법)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 등을 토대로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실시하여 양식장 임대 운영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 ㅇ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준수 의무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양식장 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양식장이 속해있는 시·군·구로 주소지 이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의 본인 부담분(50%)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시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식업을 경영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매월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지 서식] 「양식장 임대」 사업신청서(양식업자용) 신청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자 택) | 연락처 (휴대폰) (e-mail) | | (양식장) | | 사업 신청내용 | 면허번호(허가번호) | | 면허기간(허가기간) | | 면허면적(허가면적) | | 양식 방법 | | 양식 품종 | | 양식장 임대 희망 면적 | ( ha) / ( ㎡) | 양식장 임대 희망 임대료 | 연간 금 원정(₩ ) | 제출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3. 어업권원부(면허) 또는 건축물대장(허가) 등 4. 사업계획서(선택사항) | 위와 같이 양식장 임대 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서식] 「양식장 임대」 사업신청서(사업대상자용) 신청자 | 구 분 | 청년어업인( ), 귀어업인( ), 후계어업인( ), 기타( ) | 생년월일 | | 성 명 | (한자 ) | 연락처 (휴대폰) | | 주소 | | (e-mail) | | 어업‧양식업 및 수산업 종사 경력 | 00업 00년 경영(종사) 00업 00년 경영(종사) | 교육 실적 | 00시간 * 교육이수, 경영, 종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첨부 | 이주 예정 인원수 | ○명 | 사업 신청내용 (희망하는 양식장 면허·허가번호)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선호도 조사 * 후보자 선정 시 활용 | 지역(시·군·구) | | 양식업 종류 | | 양식 방법 | | 양식 품종 | | 제출서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운영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4. 귀어학교 이수 확인서 또는 수산계학교 졸업증명서 등 증빙자료(선택사항) | 위와 같이 양식장 임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처분, 담보제공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ㆍ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양식장 임대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양식장 임대」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공고 양식업 신규창업을 통해 청년 귀어인 등의 어촌 정착을 돕고, 어촌 사회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양식장 임대사업’에 참여할 양식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3일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어촌사회 신규인력 진입 확대 및 양식업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신규인력에게 임대하고, 임대료 지원 및 양식기술 교육 등 초기 정착 지원(국비 50%, 자부담 50%) - 양식장 임대 비용(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사용료 등)의 50% 범위 내 지원 * 양식장 임대료는 1개소당 연간 최대 2,750만을 기준으로 지원(국비 기준) 2. 모집 개요 ◦ (모집기간) 상시모집 ◦ (모집대상)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업자 중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에 양식업 면허의 일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를 희망하는 자 - 양식장, 양식시설, 양식장 관리선 사용 등 포함(예산 한도 내 별도 협의) ◦ (신청방법) 이메일 및 우편접수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fl@fipa.or.kr /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10층 양식산업실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자료(양식업 면허증) 등 3. 양식장 선정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 (선정시기) 2026년 3월 중(모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운영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신청 후 선정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정 시 개별 연락 ◦ (선정방법) 생산성, 입지, 어촌계 개방성, 지자체 지원 연계 등 사업계획, 양식장 관리실태 등 임대용 양식장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양식장 임대운영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 선정된 양식장은 감정평가 또는 시장가격 조사 등을 통해 양식장, 양식시설, 관리선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적정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 실시(연간 임대료 5,500만원 한도) - 임대료 협의 및 신규인력 매칭이 완료된 양식장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 (계약체결)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활용 - (임대기간) 임대차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 * 품종별 양식 순기를 고려하여 협의시 계약기간 조정가능 - (차임) 임대차 가격 산정 후 양식업자-공단 간 협의(5,500만원 이내) ◦ 모집절차 사업대상 양식장 모집 및 선정 | ⇨ | 적정가격 산정 | ⇨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 ⇨ | 계약체결 | ※ 각 단계별 모집절차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4. 문 의 처 ◦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산업실(☎ 02-6098-0833) 【붙임 1】사업신청서 「양식장 임대」 사업신청서(양식업자용) 신청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소 | (자 택) | 연락처 (휴대폰) (e-mail) | | (양식장) | | 사업 신청내용 | 면허번호(허가번호) | | 면허기간(허가기간) | | 면허면적(허가면적) | | 양식 방법 | | 양식 품종 | | 양식장 임대 희망 면적 | ( ha) / ( ㎡) | 양식장 임대 희망 임대료 | 연간 금 원정(₩ ) | 제출서류(필수) | 1. 신청서(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포함) 2. 양식업 면허증 또는 허가증 3. 양식업권원부(면허) 또는 건축물대장(허가) 등 4. 사업계획서 | 위와 같이 양식장 임대 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 【붙임 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해양수산사업 보조·융자 사업의 적합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신청서 | 선택 | 해당없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부, 면허·허가 관할 지자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사업 보조·융자 사업추진 시, 사업자 적합성 평가 및 선정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신청서 | 선택 | 해당없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귀하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이용 또는 제3자 제공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임대인) | 1. 현황 (1) 일반현황 - 위치(주소) : - 면적(시설면적, 수면적) : - 면허·허가 현황(번호, 기간, 종류 등) : - 양식장(시설) 현황(수하연, 가두리, 수조, 창고 등) : - 양식 기자재 현황 : - 양식 품종 : - 생산현황(최근 3년) 구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생산량 | 판매금액 | | | | | ex) 도다리 | 5톤 | 80백만원 | | | | | | | | | | | | - 시설 노후도 및 개선 필요사항 : (2) 지역현황 - 환경조건(해황 등) : - 인근 양식장 현황 : - 지역공동체(어촌계 등) 현황 : - 자연재해 여부 : - 기타 : 2. 임차인 지원 방안(간접적 지원 포함) (1) (주거) 귀어인의 집, 숙소 제공, 빈집 리모델링, 이사비 지원 등 (2) (정착) 어촌계, 수협, 지역공동체 등과 연결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3) (경영) 귀어 창업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선정 지원, 사료 지원 등 3. 멘토링 계획 (1) (일정) 멘토링 횟수, 방문 빈도 등 (2) (범위) 사육관리, 시설 운영, 유통 등 (3) (방법) 임대인 직접 교육, 내부직원 간접 교육 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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