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륜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및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10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이*환 등 2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륜자동차)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내역(10월) | | | | | | |
연번 | 수취인명 | 수취인주소 | 위반사항 | 체납금액 | 발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이*환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6000 | 46297 | 수취인불명 |
2 | 하*민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206000 | 46297 | 수취인불명 |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공고 제2013-2062호
제 2026 - 4578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이륜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및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독촉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10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이*환 등 2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 기타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 담당(☎055-330-2843)
2026년 10월 20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