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14일 이상)
2. 공고대상 :삼안로 255번길 **-**, ***호 조*찬 외 1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누리집) 게시
붙임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김해시 삼안동 공고 제2026-80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10. 20.
삼 안 동 장
대 상 자 | 세대주 성 명 | 주 소 | 발급기간 | 공고사유 |
성 명 | 생년월일 |
조*찬 | 090928 | 김*희 | 삼안로255번길 **-**, ***호 | 2026.10.01.~2027.09.30. | 폐문부재 |
지*민 | 090920 | 박*희 | 삼안로226, **동 ****호 | 2026.10.01.~2027.09.30. | 폐문부재 |
1. 대 상 자
2.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가 속한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3. 공고기간 : 2026. 10. 20.~ 2026. 11.4. (14일 이상)
4. 준 비 물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포함)
- 증명서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이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직계혈족 또는 형제, 자매가 동행(신분증지참)하여 확인 가능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1매(3.5㎝× 4.5㎝)
-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 기한 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송도경, 전화번호 : 359-7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