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1항,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의 위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반송분(10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이*동 등 2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사전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이륜자동차) 사전처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공시송달 내역(10월) | | | | | | |
순번 | 수취인명 | 수취인주소 | 위반행위 | 부과금액 | 발송일자 | 반송사유 | 비고
1 | 이*동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 이륜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 | 160000 | 46297 | 수취인불명 | 사전 감경 20%
2 | 이*호 |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494번길 | 이륜자동차사용신고미필운행(25.3.15. 개정후) | 200000 | 46297 | 주소불명 | 사전 감경 20%
미성년자 감경 50%
공시송달 공고문(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 2026 – 4575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 번호판의 부착의무),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5항,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제1항, 제34조(자동차의 튜닝)의 위반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반송된 통지서 및 고지서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2.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이륜자동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감경고지서 반송분(10월분) 공시송달
3. 공고대상 :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이*동 등 2명
4. 공고장소 : 시 누리집
※ 기타문의사항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 담당(☎055-330-2843)
2026년 10월 20일
김 해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