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그린팩토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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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2026-224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청문실시통지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에 앞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의견제출) 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려 했으나, 사무실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가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0.
남 양 주 시 장
1. 공고대상
업 체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대상업종 (등록번호)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처분근거 |
㈜그린팩토리 (윤*헌)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9, 404호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무안제18-16-03) | 시정명령 미이행 (실태조사 불응) | 영업정지 1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 |
2.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3.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6. 11. 24.(화) 14:00 / 남양주시청 별관 4층 청문실(경춘로 1037)
5. 기타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사항은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031)590-8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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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남양주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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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