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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보건행정과2026-10-20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공고 제2026-2238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가. 내 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다.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3. 대상업소 - 업종(신고번호): 의료기기판매업(제2022-3990309-00354호) - 업소명: 척추근육강화기 - 대표자: 임O만 - 소재지: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42-22, 가동 -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2025. 7. 4.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1. 4.(수) 5. 안내사항 - 직권말소 예정일 이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1-579-7926】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척추○○○○○).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 – 2238호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등기우편으로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남 양 주 시 장 1. 제 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가. 내 용: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사업자등록 폐업 다. 법적근거: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3. (15일간) 업종 (신고번호) | 업소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 폐업일자 | 의료기기판매업 (제2022-3990309-00354호) | 척추근육강화기 | 임O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소래비로 342-22, 가동 | 2025. 7. 4. | 3. 대상업소 4. 직권말소 예정일: 2026. 11. 4.(수) 5. 안내사항 - 직권말소 예정일 이내 의견 미제출 및 정당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문 의: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팀【☎031-579-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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