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17조제4항 및 동법제27조(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2.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나.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의견제출기한): 2026. 10. 19. ~ 2026. 11. 04.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 (☎031-590-5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및 반송등기 명단 1부. 끝.
공시송달 사전(20261019).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와부읍 복지지원과 공고 제2026 – 5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및 동법 제27조(과태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기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구 분 |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일시 | 발송일 | 송 달 불가사유 | 비고 |
사전 통지 | 김영* | 와부읍 덕소리11*-* | 183서830* | 2026.9.25. | 2026.10.01. | 보관기간경과 | |
사전 통지 | 이영* | 와부읍 덕소리11*-* | 268오131* | 2026.9.19. | 2026.10.01. | 보관기간 경과 | |
사전 통지 | 이영* | 와부읍 덕소리11*-* | 268오131* | 2026.9.28. | 2026.10.01. | 보관기간 경과 | |
사전 통지 | 김서* | 와부읍 덕소리52*-* | 62부652* | 2026.9.25 | 2026.10.01. | 보관기간 경과 | |
사전 통지 | 김은* | 와부읍 덕소리10*-* | 164소429* | 2026.9.19. | 2026.10.01. | 보관기간 경과 | |
사전 통지 | 황성* | 와부읍 도곡리 9** | 340어385* | 2026.9.20. | 2026.10.01. | 보관기간 경과 | |
사전 통지 | 손복* | 와부읍 도곡리 9**-** | 311모632* | 2026.9.13. | 2026.9.21. | 보관기간 경과 | |
3. 공고기간(의견제출 기한): 2026. 10. 19. ~ 2026. 11. 04.
4. 유의사항
가. 사전통지의 경우 의견제출 기간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 시 100분의 2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나. 사전통지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는 의견제출 시 과태료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경됩니다. (단, 대상자 중 기존 체납이 있을 시 감경 제외)
다. 위 기간 내 의견제출 및 과태료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또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의거 최초 3% 가산금 이후 매월 1.2% 최대 60개월, 총 75%의 가산금이 가산됩니다.
5.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우편, 팩스(FAX 031-590-5429)
6.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541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