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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양양군
양양군스마트교통과2026-08-07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운영(변경)행정예고

게시기관양양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스마트교통과
공고번호양양군 공고 제2026-833호
등록일2026-08-07
기관 홈페이지www.yangyang.go.kr/gw/portal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운영(변경) 사항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양양군 불법주정차 단속지침 1부. 2.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운영변경 행정예고 1부. 끝.

양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주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속 원칙) ① 불법 주정차 단속(이하 “단속”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② 단속은 주민의 안전과 교통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단속 구분 및 기준) ① 단속은 인력(수기), 주행형카메라(차량탑재형),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및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이용)로 할 수 있으며,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한다. ② 인력(수기)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시간 가. 평일 09시 ~ 18시(주말, 공휴일 제외) 나. 다만, 교통소통 상황·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 2. 단속 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다. 자전거도로 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마.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단속 방법 가. 단속원이 위반 차량을 발견할 시 위반 차량을 1차로 촬영한 후 동일 장소에서 10분 후 2차로 촬영해 단속한다. 나. 다만, 단속 중 운전자가 복귀하거나 차량을 이동할 때에는 단속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주행형카메라(차량탑재형)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시간 가. 주행형카메라(차량탑재형) : 09시 ~ 18시 나. 다만, 교통 상황·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 2. 단속 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다. 자전거도로 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마.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단속 방법 가. 위반 차량이 1차로 촬영된 후 동일 장소에서 10분 후 2차로 촬영될 경우에 단속한다. 나. 다만, 교통 상황·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 간격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 ④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시간 가. 평일 09시 ~ 19시, 주말 및 공휴일 10시~17시 나. 다만, 교통 상황·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 2. 단속 대상 가. 법 제3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지역 나. 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다. 자전거도로 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이중주차, 대각선 주차 등) 마. 그 밖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단속 방법 가. 위반 차량이 1차로 촬영된 후 동일 장소에서 30분 후 2차로 촬영될 경우에 단속한다. 나. 다만, 교통 상황·지역 여건 등에 따라 시간 간격을 달리하여 단속할 수 있다. 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 이용)에 의한 단속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속 시간 : 24시간(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시 ~ 20시 적용) 2. 단속 대상 가. 소화전 반경 5m 이내 나. 교차로 가장자리나 모퉁이 5m 이내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라. 정지선을 포함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주차한 차량 마.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 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사. 자전거도로 아. 안전지대 자. 터널 안 및 다리 위 차. 가목에서 자목까지 대상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된 지역 3. 신고 방법 가. 주민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신고한다.(다만, 동영상 신고는 불가하다.) 나. 동일한 위치·각도에서 1분 이상 간격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해야 하며, 촬영된 사진 상 주변배경, 번호판, 사진 촬영일 및 시간(분, 초), 위반사실 등이 명확히 식별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5항제2호사목에서 자목까지는 10분 이상 간격의 시차를 두고 2회 촬영한다. 다. 사진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계도 및 불부과(과태료 면제)기준 가.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위반하여 차량내부에서 신고한 경우 나. 사진이 흐리거나 어두워(야간 등)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거나, 소화전, 인도 등 위반장소를 증명할 배경이 안 보이는 경우 다. 1차와 2차 사진의 촬영 각도가 너무 달라,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계속 정차해 있었던 상태(주정차)인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라. 촬영일로부터 1일이내에 접수되지 않고 시일이 지나 접수된 신고 건 마. 안전신문고 앱의 실시간 촬영 기능이 아닌 사진업로드, 화면캡쳐, 동일 사진 중복 사용 등 조작 흔적이 있는 경우 바.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주민이 중복 신고 했거나, 고정형/이동형 카메라 단속과 겹친 경우(1건만 부과, 나머지는 불부과) 제4조(단속 완화·유예)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교통 흐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점심 시간대 단속 완화·유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단속 완화·유예 시간 : 11시30분 ~ 13시30분 까지 나. 단속 완화·유예 지역 : 양양시내 중앙도로 구간, 양양종합여객터미널 7번국도변 다. 다만, 제3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단속완화·유예 제외 2. 전통 시장 주변의 단속 완화·유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양양전통시장 5일장날(05:00~20:00), 명절(설, 추석) 전후 기간, 휴가철 등 연휴 기간에는 단속을 완화하거나 유예 가능 나. 다만,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안전지대 등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단속 가능 3. 100명 이상 대규모 행사장 주변의 단속 완화·유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간 : 행사 시작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나. 조건 : 교통 안내 요원을 배치한 후 질서 유지 활동을 할 때 다. 다만,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보도), 안전지대 등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단속가능 제5조(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단속 공무원은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이동시키거나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인력(수기)으로 단속 시 ‘과태료 부과 표지’를 부착해야 하나 주행형카메라(차량탑재형), 무인단속카메라(고정형) 및 주민신고제의 경우 ‘과태료 부과 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①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자에게는 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88조에 따른다. 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감경 및 면제)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단속부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양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심의를 거쳐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별표 1]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구 분 | 단속시간 | 유예시간 |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 | 인력(수기)단속 | 평일 09:00~18:00 | 유예시간 없음 | 10분 이상 | CCTV 단 속 | 주행형 (차량탑재형) | 연중 09:00~18:00 | 유예시간 없음 | 10분 이상 | 고정형 (무인단속) | 평일 09:00~19:00 주말·공휴일 10:00~17:00 | 11:30~13:30 (시내 중앙도로 구간, 양양종합여객터미널 7번 국도변) | 30분 이상 | 고정형 (무인단속) 홀짝제 운영 구간 | 연중 09:00~20:00 | 유예시간 없음 | 5분 이상 | | 어린이 보호구역 | 연중 08:00~20:00 | 유예시간 없음 | 30분 이상 | 주 민 신고제 (안 전 신문고) | 6대 불법 주정차 유형신고 |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 연중 24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은 평일 08:00~20:00) | 유예시간 없음 | 1분 이상 | 기타 유형 신고 | 자전거도로, 안전지대, 그 외 주정차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 등이 설치 된 지역 | 연중 08:00~19:00 | 유예시간 없음 | 10분 이상 | 1) 위 표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구역은 연중 24시간 단속구역으로 한다.(※괄호안은 최초 적발 후 확정 최소 소요시간임.) - 오색탐방로 입구(20분), 시변리 동해민박 삼거리 일원(10분), - 오색공영주차장 도로변(20분), 오색약수골식당 도로변(20분) ⇒ 단 교통량이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2) 양양전통시장 주변(제방 도로에 한함) 단속 완화·유예 : 양양전통시장 5일장날(05:00~20:00), 명절(설, 추석) 전후 기간, 휴가철 등 연휴기간은 단속 완화·유예 가능. 다만 시내 중앙도로 구간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안전지대 등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가능. 3) 별표1의 주민신고제의 기타유형신고 구역이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구역일 경우 단속 확정 최소 소요시간은 고정형 무인단속 기준에 따른다. 4) 단속방식별 단속시간 외의 시간은 단속 시행을 유예하되 보도,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안전지대, 교차로 등 교통 흐름과 보행안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단속 실시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운영(변경)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양군 공고 제2026-833호 양 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지침 운영(변경) 행정예고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운영(변경) 사항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7일 양 양 군 수 1. 취지 및 목적 양양종합여객 터미널의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신고제 기타유형 신고의 단속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단속 완화·유예(안 제4조) - 양양시내 구간 → 양양시내 중앙도로 구간(변경) ❍ [별표1] 주정차 위반 단속유형별 단속운영 기준 변경 - 유예시간 구역 명확화 ·양양시내 구간 ⇒ 양양시내 중앙도로 구간(변경) -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시간 : 평일 08:00~20:00, 주말·공휴일 : 10:00~17:00 → 단속시간 : 연중 08:00~20:00(변경) - 홀짝제 운영 구간 추가 ·단속시간 : 평일 09:00~19:00, 주말·공휴일 : 10:00~17:00 → 단속시간 : 연중 09:00~20:00(변경) - 단속 확정 최소 소요시간 : 5분 3.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6. 8. 7 . ∼ 2026. 8. 27. (20일간) 5. 공고방법 : 양양군 홈페이지 ❍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은 홈페이지(공고/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군청길1 양양군청 안전교통과 ⦁ 팩 스 : 033-670-2720 다. 제출양식 : 의견제출서 ※ [붙임] 참조 라. 문 의 처 : 양양군청 스마트교통과 (☎033-670-2763)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공고명 : 양양군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운영(변경)행정예고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 | | | 공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 | | | | | | 양양군은 공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공고 의견 수렴 | 공고 완료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성명 (서명 또는 인) 양양군수 귀하 공고(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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