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9년 9월생)
1. 공고대상자 : 신*원외 2인(총3인)
2.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12개월간)
3.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5. 공고방법 : 서초구 홈페이지 및 반포3동 게시판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반포3동 제2026-42호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제35조 규정에 의거,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발급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주민등록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반송사유 |
1 | 신*원 | 2009.09.19. | 서초구 잠원로 37-48 | 폐문부재 |
2 | 유*정 | 2009.09.07. | 서초구 잠원로 88 | 폐문부재 |
3 | 정*영 | 2009.09.09. | 서초구 신반포로33길 15 | 폐문부재 |
2.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12개월간)
3. 공고사유 : 등기우편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불능
4.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5.
※ 신규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박경선 문의전화 : 02-2155-7657)
2026년 10월 20일
반 포 3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