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폐업(말소)한 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일반판매업)의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업소 : 붙임문서 참고
나. 공고제목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다.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4.
라. 공고장소 : 구청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란
붙임 1.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