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당 진 시 장
1 입법예고문(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2605호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당 진 시 장
1. 조 례 명 :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제정 이유
❍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여 고액 기부자들의 자긍심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홍보활동 등 각종 행사 및 홍보물품 기념품, 상품권 지급)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3. 주요 내용
가.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다.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20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는 2026. 11. 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e-mail 등
([붙임] 의견서 서식 활용ㆍ제출)
※ 의견제출 및 문의부서 : 당진시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 주 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홍보협력담당관 대외협력팀 (우) 31773
- 전 화 : 041-350-3176 (FAX : 041-350-3149)
- e-mail :
[email protected]
2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위하여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여 기부자들의 자긍심과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코자 함
나.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운영하는 홍보 매체 등에 고액기부자(100만원 이상) 명단을 공표가능 하도록 명시(안 제22조)
나. 고향사랑기부에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한 국민들에게 당진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등 감면 근거 마련(안 제22조)
다.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안 제22조)
라.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근거 마련(안 제23조)
마.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지원에 따른 참여자 또는 수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 등 지원 근거 마련(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붙임 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붙임 2]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당진시 조례 제 호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시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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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22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4. 시에서 설치·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또는 면제 5.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제23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 및 공모전 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 4. 그 밖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상품권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기금사업 및 교육·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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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관계법령
|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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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모집ㆍ운용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의 일부를 제9조에 따른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홍보ㆍ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붙임 2]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85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홍보협력담당관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홍경국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176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7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홍보협력담당관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예 / 3-2 : 모르겠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모르겠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2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홍보협력담당관장 귀하 |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당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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