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0.
충청남도 당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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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고시 제 2026 - 295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당진시(항만수산과)
-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시청1로 1
2. 공사내용 : 마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설공사(파제제)
3.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26. 11. 1. ~ 2027. 10. 31.
4. 실시계획 승인일자 : 2026. 10. 20.
5. 다른 법(률)의 의제 또는 협의 사항 : 협의조건 생략
가.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9조(해양이용협의)
2026. 10. 20.
충청남도 당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