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청 홈페이지,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의견수렴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041-350-383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레안 1부.
3.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공고 제2026 - 2616호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당 진 시 장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대상 홍보·교육 및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교육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10.(화)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단체는 2026년 11월 10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당진시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주소 : 충남 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2층) 우편번호 : 31773 전화 : 041-350-3832 팩스 : 041-350-3829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 대상 홍보·교육 및 홍보물 제공의 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고 규정 신설(안 제13조제2항)
나.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및 교육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2) 행정규제 사전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2026. 10. 20. ~ 2026. 11. 10.) 결과 : 초일불산입 20일 이상
당진시 조례 제2026-2616호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홍보 및 교육 등) 시장은 사업의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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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회의록 작성) ① (생 략) | 제13조(회의록 작성) ①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32조(홍보 및 교육 등) 시장은 사업의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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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
관리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A충남당진088 |
정 책 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
소관부서 | 기관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충청남도 당진시 |
부서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토지관리과 |
담당자명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김석찬 | 전화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832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4일 |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 9 Clickhere:set:47:Direction:wstring:5:제출부서명 HelpState:wstring:0: 제출부서명 토지관리과 ) |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9 Clickhere:set:111:Direction:wstring:68:*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HelpState:wstring:0: * 해당 기관이 성별영향평가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요약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자의 의견을 쓰는 란이 아님 *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조항 및 표현) - 1-1 : 아니요 / 1-2 : 아니오 / 1-3 : 아니오 2.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ㆍ문화적 차이 등) : 해당사항없음 3. 성별균형참여(위원회 성별 고려, 구성 등 자격요건) - 3-1 : 해당사항없음 / 3-2 : 해당사항없음 4. 성별통계(서식, 실태조사 등) : 해당사항없음 |
종합 검토 의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사항 없음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자체개선안 동의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 개선의견 |
9 Clickhere:set:101:Direction:wstring:58: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HelpState:wstring:0: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성평등 실현을 위한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음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해당 없음 |
「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합니다.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2026년 10월 14일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당진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박상희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041-350-3738 ) 9 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토지관리과장 귀하 |
[붙임]
【 관 련 법 령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①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종합계획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7조(주민홍보 등)
①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 등에게 배포하거나 게시할 수 있다.
② 지적소관청은 연도별, 지구별 주민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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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당진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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